[사설] ‘학폭위 이관’ 빠진 학폭 숙려제

2018.12.10 10:38:03

시작은 요란했는데 과정과 결과를 모르면 궁금해진다. 특히 학교현장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일수록 더욱 그렇다. 지난달 10일부터 학폭 제도개선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가 시작됐으나 과정과 결과가 감감무소식이다. 총 7개 집단으로 구성된 전문가·이해관계자 참여단의 논의와 1000명 이상의 국민대상 설문조사를 병행하겠다는 로드맵 발표 이후 12월 초순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도 결과를 알 수 없다. 사업금액만 1억5000만원이 넘는다. 도대체 학폭 제도 개선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국민적 관심이나 파급력이 큰 교육 정책에 대해 정책 형성 단계부터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는 취지로 학생부 개선에 이은 2호 정책숙려제가 바로 학폭 제도 개선이다. 논의의 핵심은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차원의 자체종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가해학생 조치사항 중 경미한 사항에 한해 학생부에 기재 하지 않는 방안이다. 가해자에 대한 면죄부 부여라는 우려도 있지만 경미한 학폭 사건은 교육적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 또한 많다. 현장성과 전문성이 반영된 결론이 도출되길 바란다.
 

무엇보다 아쉬운 점은 교총 등 교육계가 주장하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업무의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논의가 정책숙려제 대상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2017학년도 학폭위 심의건수는 3만993건으로 2016학년도 같은 기간보다 32.1% 급증했다. 교사는 학폭 조사를 위해 검사 역할을 하다 제자를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도 되고 결국 판사로도 변신한다. 행정업무 처리도 그렇고 가·피해 학부모의 각종 민원은 교사로 하여금 절망감을 갖게 한다.
 

이런 현실을 외면한 개선안은 근본적 대책이라고 평가 받기 어렵다. 이는 교총이 반드시 개정돼야 할 교권3법 중 하나로 정해 교육계 입법청원을 전개하는 만큼, 교사가 학폭위 업무로 소진되지 않고 학생 교육에 충실할 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해 학폭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jebo@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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