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3법 개정, 유아교육 개혁의 전환점돼야

2018.12.13 09:12:03

2018 정기 국회의 최대 화두였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결국 무산됐다. 국민적 동의를 받고 있는 유치원 3법이 여야 간 견해차로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한 것이다. 교육당국도 폐원이 추진되는 유치원을 학부모들에게 떠넘기고 제대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사립유치원 개혁안이 담긴 이른바 '유치원 3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국민들의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유치원 3법은 우리나라 유치원 개혁의 시금석이라는 점에 우려스럽다.

 

결국 교육부는 관련 법률 개정 전에 시행령을 손질해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 최근 사립 유치원 대란처럼 유치원 교육비를 원장(이사장, 설립자 등)들이 '쌈짓돈'처럼 쓰는 행태를 바로잡을 방안을 제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유치원 학부모들은 원아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유치원에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호소를 교육당국에 하고 있다. 이 대전제에는 온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다. 유치원 3법 무산에 교육부는 당장 착수 가능한 일부터 추진키로 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을 손보기로 했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도 국공립과 같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 도입, 임의 폐휴원 금지 등을 규정한 유아교육법 시행령과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 뒤 내년 3월 말 공포할 예정이다. 이번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함부로 사립유치원이 폐원하지 못하도록 ‘학부모 동의 3분의 2 규정’ 등을 명문화하고, 학기 중에는 폐원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현행 법령에 따르면 유치원 교비 부정 비리가 적발되더라도 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만 가능하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 시행령에선 유치원이 시설·설비를 갖추지 않아 유아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있을 경우 1년 이상의 모집 정지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유치원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정원의 10~20%를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원아 감축이 역으로 맞벌이 부부들의 생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는 사립 유치원도 지원금과 학부모가 내는 비용 등을 모두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해 교육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시행령은 법률과 달라서 행정처분이나 시정 명령을 내릴 순 있다는 한계가 있다. 시행령은 지키지 않아도 제재가 불가능하다. 비리 유치원들이 편법 불법적인 일을 벌이는 것을 행정명령만으론 바꾸기 힘들기 때문에 개혁은 불가능하다. 의도적으로 부정 비리를 저지르는 사립 유치원을 제재하기가 난망한 것이다.

 

특히 유아교육법과 달리 사립학교법과 학교급식법의 경우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교육부로서는 제재할 방법이 전무하다는 게 문제다. 반드시 유치원 3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핵심 이유이기도 하다.

 

지난 11월 30일로 2019학년도 유치원 원아 모집이 마감됐다. 하지만, 아직도 만 3-5세기 취원하는 유치원에 2019학년도 취원을 정하지 못한 신입 예정 원아들이 많다는 게 문제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도 이제 휴폐원 등 감정적 대처를 철회하고 댁구적으로 정부와의 협상에 나서야 한다. 사립 유치원과 교육당국 사이에 아이(원아)들이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더구나 현재 휴폐원을 추진하는 사립 유치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교육 당국은 무단 휴폐원을 제재한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마땅한 제재 방법이 없는 형편이다. 학부모들은 이번 유치원 3법 국회 통과 무산에 교육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유치원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으면 유치원 개혁은 사실상 반쪽짜리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국회는 향후 임시국회 개회시에는 반드시 유치원 3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제 임시국회가 개원하면 국회에서는 유치원 3법 통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교육당국도 유치원 3법 통과에 진력해야 한다. 한유총도 육영의 입장에서 대국적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분명히 유치원 3법 통과는 대한민국 유아교육 개혁의 전환점이자 분수령이다. 어렵기는 하지만, 국민적 기대대로 유치원 3법이 조속이 통과되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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