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국회 교육위 통과

2018.12.26 14:14:21

교총 2년여 관철 노력 마침내 결실
하윤수 회장 “교권 강화의 새 전기”

한국교총은 2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 의무화 등을 담은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은 교총이 교권 강화를 위해 ‘교권 3법’(아동복지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의 하나로 2년 여 이상 개정을 요구해 온 법안으로 교권침해 예방과 강력한 대응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에 통과된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학부모 등의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고발 조치와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 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교권침해 학부모가 특별교육․심리치료를 미이수 할 경우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아울러 교권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도 추가됐다. 현재는 정학과 퇴학 사이에 학급교체나 전학 등의 조치가 없어 이를 보완, 강화하는 차원에서 포함됐다. 이밖에 △피해교원 특별휴가 실시 △피해교원 보호조치비용 선 부담 및 구상권 행사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이 신설됐다.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법률지원단이 구성돼 적극적인 지원에 나설 의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피해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보거나 직접 소송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화되는 일을 방지하고, 피해교원을 대신해 법률적으로 강력히 대응함으로써 교권침해 예방 및 피해교원 보호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 아울러 그동안 폭행, 성추행 등 중대한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전학 조치가 불가능해 피해자인 교원이 오히려 전근을 가는 등 불합리한 상황도 개선된다. 

 

기존 교원지위법은 교권침해 대응에 있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미흡해 피해교원 보호와 교권침해 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 때문에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건수는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508건으로 250%나 증가했고 이 중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6년 국감자료인 ‘2013년~2016년 1학기 교권침해 피해교원 조치 현황’을 보면 총 2388건의 조치 중, 오히려 피해교원이 전보 조치된 건수가 1842건, 병가 조치된 교원이 501건이나 됐다.   

이에 교총은 교육감의 고발 조치 및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학생 징계에 전학․학급교체 추가, 특별교육․심리치료 미이수 학부모 과태료 부과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마련해 강력한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16․2017년 각각 해당 내용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이끌어냈다. 

 

이후 교총은 청와대, 국회, 정당 방문 활동과 교육부와의 교섭을 통해 법 개정을 추진했고, 국회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50만 교원 청원 서명운동 등 총력 활동으로 개정안의 국회 교육위원회 통과를 관철해냈다. 

 

하윤수 교총회장은 “교원이 폭행을 당하고 학교가 악성 민원에 쑥대밭이 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로 선언적 구호에 머물렀던 교권 강화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교총 제36대 회장단은 취임 직후, 아동보호법‧교원지위법‧학교폭력예방법을 교권침해 조장‧방치 ‘교권3법’으로 천명하고, 개정을 위한 입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아동보호법 개정(11월 23일)에 이어 오늘 교원지위법도 통과됨으로써 이제는 마지막 학교폭력예방법(경미한 사안 학교장 종결,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만 남아 있는 상태다.

 

교총은 앞으로 학교폭력예방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교권3법’개정을 완수함으로써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낙진 기자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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