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개정 등 교총 노력에 감사

2019.05.31 11:30:51

'School Renewal 운동' 교권확립 기폭제 되길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원이 크게 늘었다. 교육부 발표에 의하면 올 2월말 명예퇴직 교원은 6039명으로 지난해 4632명에서 30%가 증가했다. 2017년의 3652명보다는 65%가 늘었다.

 

명퇴 이유는 각양각색이지만 학교폭력, 악성민원, 공문폭탄 등 교육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상실감과 교권마저 추락하면서 교직에 회의를 느끼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교원들이 교직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은 보람과 자긍심인데 교권침해, 교권추락 등으로 교직 회의감과 피로감은 커지고 있다. 

 

교권확립을 위해 노력하는 한국교총은 최근 '교권 3법(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했다. 아동복지법은 5만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10년간 교단에 설 수 없는 그야말로 악법 중의 악법이었다.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고발조치가 의무화 됐다. 학폭법은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은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됐으며 학폭법도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준 하윤수 교총회장을 비롯한 교총 관계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사실 학교 현장에서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말이 사라진지 오래다. 교원에 대한 존경심은 찾기 어려워진 반면 학생·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늘고 있다. 교권은 하락한 반면 학생 인권은 중시되면서 학생지도가 힘들어지고 있다. 면전에서 욕설하는 학생은 비일비재하지만 교원들은 마땅한 제어책이 없다.

 

다른 조직이나 직업군도 마찬가지지만 교직은 어느 직종보다 경륜과 패기가 함께 필요하다. 따라서 경력 교원과 신진 교원들이 함께 교호하면서 좋은 교육을 조율해야 한다. 고경력 교원들이 대거 명퇴하는 현실을 타개하려면 교원들에게 존경, 긍지, 자부심, 보람 등을 되찾아줘야 한다.

 

교총은 교권3법이 일선 현장에 잘 안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 또한 교총의 'School Renewal 운동'이 학교와 교육을 바로 세우고, 교권을 확립하는 기폭제가 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