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월 30일 학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번 방안은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결과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한국교총도 학교는 교육기관이기에 이 번 개선 방안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번 개선안의 요지는 경미한 학폭 사안은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서면사과나 교내봉사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 1학기부터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폭위에 외부전문가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장교사로서 교육부의 이와같은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왜 진즉부터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가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일반 시민 220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는 학폭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한 바 있지만 학교는 처벌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란 점에서 이 번 교육부의 개선안에 적극 동의한다.
28년의 교직생활 중에서 10년동안 학폭위 교원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학생의 행동도 문제지만 학부모의 인식도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사소한 사안 하나하나에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내 자녀를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에서 크게 흥분하고 끝내는 학교마저 불신해서 고소 고발까지 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
무정한 사회라 그런다지만 운전을 하면서도 가벼운 접촉사고만 생겨도 이해하기는 커녕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어른들의 태도에서 과연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지 의문이 든다.
아울러 대부분 한 두명의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학부모의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늘 배려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본다.
이 번 교육부의 학폭 제도 개선 방안과 더불어 학부모의 인식도 좀 더 변화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