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폭제도 개선안 발표를 환영한다!

2019.02.01 11:01:39

교육부는 1월 30일 학폭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번 방안은 국민참여 정책 숙려제 결과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가 있다. 한국교총도 학교는 교육기관이기에 이 번 개선 방안을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번 개선안의 요지는  경미한 학폭 사안은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서면사과나 교내봉사의 경우 학생부에 기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2020년 1학기부터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학폭위에 외부전문가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위원 비중을 현행 과반수에서 1/3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장교사로서 교육부의 이와같은 조치를 크게 환영하고 왜 진즉부터 이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는가하는 아쉬움이 있다. 물론 일반 시민 2200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는 학폭예방 및 재발 방지 효과가 약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표명한 바 있지만 학교는 처벌기관이 아닌 교육기관이란 점에서 이 번 교육부의 개선안에 적극 동의한다.

 

28년의 교직생활 중에서 10년동안 학폭위 교원위원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학생의 행동도 문제지만 학부모의 인식도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져본다. 사소한 사안 하나하나에도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내 자녀를 보호해야한다는 생각에서 크게 흥분하고 끝내는 학교마저 불신해서 고소 고발까지 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

 

무정한 사회라 그런다지만 운전을 하면서도 가벼운 접촉사고만 생겨도 이해하기는 커녕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어른들의 태도에서 과연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지 의문이 든다.

 

아울러 대부분 한 두명의 자녀를 기르기 때문에 학부모의 심정은 이해하겠지만 가정에서 어렸을 때부터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않고 늘 배려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도 가져본다.

 

이 번 교육부의 학폭 제도 개선 방안과 더불어 학부모의 인식도 좀 더 변화했으면 좋겠다.

조원표 경기 소안초 교무부장, 대한민국정책기자단 wp1114@korea.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