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회비 원천징수동의서 한 번 제출로 끝낸다”

2019.02.14 15:09:31

하윤수 회장
“10년 숙원 마침내 해결
36대 교총회장단의 쾌거”

앞으로는 한국교총 회비 원천징수동의서를 한 번만 제출하면 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5일 ‘2019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예규 제67호)을 통해 ‘원천징수 종료시점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경·철회 등의 별도 의사표시 전까지 원천징수를 계속 동의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초 공무원보수규정을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29478호), 기존 최대 3년까지인 원천징수동의서 유효기간의 ‘3년’을 삭제해 한번 제출로 ‘항시 동의’가 가능토록 길을 열었다. 원천징수동의서는 2010년 도입돼 2015년까지 매년 1회, 2016년~2018년은 3년의 범위에서 제출해야 했다.

 

원천징수동의서의 잦은 제출이 교원단체 활동을 위축시키는 장애물로 규정하고, 이의 개선을 줄기차게 요구해온 교총은 정부의 이번 방침을 크게 환영하고 나섰다.

 

교총은 2010년부터 국회를 비롯해 교육부, 인사혁신처 등을 상대로 원천징수동의서 개정·폐지 활동을 전개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2016년부터 유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됐고, 마침내 유효기간 삭제까지 이끌어냈다.

 

이 문제 해결에 전방위 노력을 기울인 하윤수 교총회장은 “전보주기가 비교적 일정한 교원들에게 정기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조치였다”며 “선생님들의 번거로움을 해결하는 동시에 회원 이탈 방지를 위해 36대 교총회장단이 쾌거를 이룬 것”이라고 평가했다.

 

개정 과정에서는 특히 교총회관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을을 지역구로 둔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의 역할이 컸다. 박 의원은 원천징수동의서 제출이 교원단체의 회원 확보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하기까지 했다. 정부가 개정을 서두르게 만든 것이다.

 

한편 교총은 원천징수동의서 관련 규정과 지침을 적극 홍보하는 등 이를 회세 확장의 전기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김영춘 조직강화국장은 “지난해 연말 교총회비 동의서를 수합한 시·도교총의 경우 2021년 12월까지 동의서를 1회만 수합하면 동의 변경이나 철회를 하기 전까지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낙진 기자 leenj@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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