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1·2학년 영어수업이 빠르면 4월부터 허용된다. 선행학습을 금지하는 해당 법에서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금지는 예외로 한다는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3월말 공포된다고 한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결정이란 생각이든다.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 중의 하나가 부유층들은 방과후 영어 수업이 다양한 사교육을 통해 영어 선행학습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계층의 사람들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불안감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들의 사교육비가 늘어났다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던 차에 초등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 허용은 잘한 조치이다.
지금까지 28년의 교직생활을 하면서 안타까웠던 점은 교육정책이 단위학교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탁상행정이 많다는 것이다. 현장과의 괴리감이 크면 클수록 교육공동체는 교육정책을 입안하는 교육부를 불신하기 마련이다. 우스개소리로 한 때는 교육부의 정책이 학교 문턱까지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는 얘기도 있었다.
3년전부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현장교사 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난 해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선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고 현장교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허용된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향후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교사, 학생, 학부모들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