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학교는 문서로 말한다

2019.04.03 13:30:00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는 법언(法諺)이 있다. 판사는 자기가 맡은 사건에 대한 의견은 판결문에 적시하는 것만이 효력이 있으며 판결 이외의 방법으로 드러내지 말아야 하고, 설령 그 외의 방법으로 의견을 표현하더라도 이는 개인적인 의견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이 말을 학교 용어로 바꿔보면 ‘학교는 문서로 말한다’ 정도가 될 듯하다. 문서로 남아 있지 않은 말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그러한 말이나 사실이 있었다는 것은 추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학교 현장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학교와 교사를 지켜주는 무기는 문서이다. 특히 결재를 받은 공문서는 더욱 강력한 효과가 있다. 혹자는 적는 사람만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적자생존’이라고도 한다.

 

교사 특히 담임교사는 업무일지에 특이사항이나 지도사항을 꼼꼼히 기록해야 한다. 사회성 부족으로 교우 관계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 있으면 담임교사는 당연히 관심을 가지고 자주 상담을 하고, 보호자와 연락하며 소통한다.

 

이러한 담임교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또래 집단에서 소외가 되는 것이 반복되면 보호자는 담임교사의 지도 소홀을 문제 삼을 수 있다. 혹은 안타깝게 해당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다면 그동안 학교는 무엇을 했고, 담임교사는 어떻게 지도를 했는지가 법적인 책임 여부를 따질 때 중요한 기준이 된다. 이때 교사가 꼼꼼히 작성한 누가기록이나 업무일지, 상담자료를 제시한다면 학교나 담임교사에게 법적인 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나, 말만 있고 문서로서 지도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교사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실제로 몇 년 전에 여중생이 따돌림으로 자살한 사안에서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상담한 내용을 업무일지에 사후에 기재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당시 언론에서는 공문서 위조라고 보도하였으나, 담임교사의 업무일지가 공문서는 아니므로 사후에 업무일지를 작성한 것은 형사적으로 문제는 되지 않았다. 하지만 담임교사가 지도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유기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다.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매일 업무일지에 조·종례 시간에 지도한 사항, 사안이 발생하여 학생을 지도한 사항, 학생과 상담한 내용, 보호자와 연락을 주고받은 내용 등을 기재하는 습관을 지녀야 한다.

 

조·종례 시간에 지도한 내용은 문서로

학교안전사고나 학교폭력 등 특정 사안이 발생하였는데 서로 원만히 화해되어 분쟁(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이나 갈등으로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학생들 확인서, 지도한 담당교사 경위서, 목격 학생 확인서 등은 받아두어야 한다. 사건 직후에는 가해학생 측에서 치료비 등을 모두 부담하고 원만하게 사안을 종결하기로 했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심리상담비, 흉터제거비, 위자료 등의 문제로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학생들은 이미 졸업하거나 담당 교사는 타학교로 전출할 수도 있다.

 

또 비록 학교에 아직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기억이 흐릿해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 특히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작성한 문서(확인서, 경위서 등)는 사후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빙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사안이 발생하면 화해 여부를 떠나서 관련 학생들 진술서, 목격 학생 진술서, 담당교사 경위서 등은 기본적으로 확보해 두어 어떻게 사건이 발생했고, 당시 교사가 사전에 안전교육을 했는지, 임장지도는 했는지를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얼마 전 일이다. 한 학교에서 담임교사 주관으로 방과 후에 단합대회 명목으로 교실에서 삼겹살 파티를 하였다. 안타깝게도 삼겹살 기름을 받는 기름통이 넘어져 여학생의 허벅지에 심한 화상을 입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담임선생님이 잘해보자는 뜻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발생한 우발적인 사고이므로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에 비용을 청구하고 사건이 종결되는 듯했다. 그런데 학교안전공제회는 규정에 따라 실비와 레이저치료비 중 일부만 지급하였다. 결국 보호자의 부담으로 흉터제거 치료를 받았으나 화상 흉터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 한참 외모에 관심이 많고 감수성이 민감한 시기라 학생은 우울증까지 생기면서 결국 졸업 후 보호자가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런데 학교는 이에 대한 아무런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소송에서 매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므로 당장은 잘 마무리가 되었더라도 추후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사안 발생 직후에 사건의 경위에 대한 문서를 만들어 두는 것이 필요하다.

 

“좋은 게 좋다”는 교육적 지도는 위험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이나 교권침해와 같은 사안이 생겼을 때 그냥 담당 교사의 지도만으로 끝내지 말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나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문서로 지도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필요하다. 교사의 지도만으로 해당 학생이 개전의 정을 보여 그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문제 학생이 변화하려면 많은 시행착오와 노력이 필요하다. 사안이 생길 때마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생각에서 교사의 지도만으로 종결했는데 결국 그냥 넘어갈 수 없는 큰 사안이 터졌을 때 학교는 선도위원회를 개최하여 퇴학 처분을 하거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학 처분을 한다(선도위원회는 전학 처분을 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하게 퇴학처분을 하지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퇴학까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대부분 전학 처분을 한다).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으면 학부모는 재심을 청구한다. 학부모들이 재심을 청구하는 사유는 대동소이하다.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다음에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한 번의 잘못으로 전학이나 퇴학은 비교육적이며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학교는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비록 처음이지만 비슷한 사안이 그전에 많이 있었고 그때마다 지도했으므로 학교는 충분히 기회를 주었다고 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은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퇴학이나 전학과 같은 중징계를 할 때는 그 이전에 교내봉사나 사회봉사 등의 징계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교사가 지도한 것은 생활지도에 해당하는 일상적인 지도이며 이는 단계적 지도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학생이 아무리 과거에 잘못을 많이 했더라도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조치를 받은 것이 없다면 그 학생은 공식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학생이다. 학교는 많은 학생들이 공동생활을 하는 작은 사회이므로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벌백계가 필요할 수 있다. 이때 학교가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에서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전학이나 퇴학과 같은 중징계를 하기 전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선도위원회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 문서로 근거를 남겨두고, 학생과 보호자에게도 말이 아닌 문서로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하게 하여야 한다.

 

특히 초등학교는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담임교사의 지도로 끝내다가 학부모와 신뢰가 깨지면서 감정적으로 대립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학 처분과 같은 극약처방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때 과거에 아무리 많은 사안이 있었더라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문서로 단계적 조치를 하지 않고 처음 개최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한다면 이는 재심이나 행정심판 등에서 번복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학생이 문제 행동을 할 때 교육적 해결도 좋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문서로 지도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는 교육기관이지만 행정기관이기도 하다. 행정은 문서가 원칙이며, 법적 절차에서는 백 마디의 말보다 한 장의 문서가 훨씬 강력하다. 학교가 교육 활동을 하면서 문서로 근거를 제시할 일이 없으면 가장 바람직하겠지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비하여 교사 개인이나 학교는 사소한 사안이라도 문서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을 추천한다. 결국 남는 것은 문서밖에 없으며 학교는 문서로 말해야 한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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