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재원확보와 국민적 동의 얻어야

2019.04.10 17:31:54

당정청(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이 전격적으로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발표했다. 올해 2학기에는 고교 제3학년, 2020년 고교 제2~3학년, 2021년 고교 전 학년 등으로 연차적·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한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교육’ 차원으로 정부의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교육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정책이다.

 

고교 무상교육이 실현되면 명실 공히 초·중·고교 무상교육 체제가 완성된다. 고교 무상교육 지원 항목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 대금 등이며, 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등이다. 다만 입학금과 수업료를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청으로부터 재정결함 보조를 받지 않는 일부 고등학교는 제외된다.

 

다만,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라도 저소득층 가정 자녀 학생들에게는 이전과 같이 교육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당정청은 교육받을 권리는 헌법에 규정된 기본권으로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무상교육 완성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과제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의 교육 받을 기회를 보장하는 동시에 서민의 교육비 지출 부담을 덜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 가정의 가처분 소득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5개국 중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나라는 한국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부담을 덜어주면 저소득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이 약 13만원 인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교 무상교육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교육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가정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저소득층 가구의 월평균 가처분 소득 약 13만원을 인상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가구당 자녀 1명을 고교에 재학시키고 있는 경우, 연 평균 158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현재 고교 무상교육을 전 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면 매년 약 2조원에 달하는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올 2학기 고교 3학년 학생 49만명에게 무상교육을 실행할 경우 약 3900억원, 2020년 고교 2~3학년생 88만명에게 1조 3000억원, 그기고 전면 시행되는 2021년에는 126만명에게 약 2조원의 재정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당정청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 예산은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기존 부담금을 제외한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각각 약 9천 466억원씩 부담할 계획이다.

 

특히 당정청은 고교 무상교육비를 실 소요 금액을 상정하여 반영하는 증액교부금 방식으로 확보하기로 했다.당정청은 이번 발표된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준비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공평하게 부여한다는 입장에서 초·중·고교를 연계해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 책임을 완수하는 것이다. 문제는 재정(재원) 확보인데, 중앙 정부와 시도 교육청이 반분하기로 했다.

 

이번 당정청의 고교 무상급식 시행 전격 발표는 그 진의는 매우 바람직하나 추진 과정과 예산 확보 문제에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가 결연된 점이 아쉽다. 주지하다시피 현재 우리나라는 초·중학교만 의무교육이다.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은 다르다. 의무교육은 교육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취학시키는 제도이다.

 

무상교육은 수익자(국민)가 부담할 교육비를 국가(정부)와 지자체 등에게 부담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중요한 정책을 장기간의 의견 수렴 등 공론화 과정 없이 전격 발표하는 것은 재고(再考)해야 한다. 국민적 혼란이 대두될 우려가 상존한다.

 

무상교육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고찰해야 한다. 선별적 복지는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고 보편적 복지는 모든 대상자에게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고교는 의무교육, 무상교육이 아니나, 어려운 학생들인 사회적 배려 대상 계층 학생들은 급식비 등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선별적 복지는 수월성, 보편적 복지는 평등성에 기반하고 있다.

 

다음에는 예산, 재정, 재원 확보의 문제이다. 이번 발표에서 당정청은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반분하여 95%의 재원을 각각 47.%씩 부담하고 나머지 5%는 지자체 부담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시·도교육청의 가용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지원 없이 무상 교육 시행을 강행할 경우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대립하는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설령 계획대로 부담한다고 해도 한정된 예산에서 고교 무상 교육비를 부담할 경우,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 부실해질 수 밖에 없는 ‘풍선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지난 3월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고교 무상 교육, 국가가 책임져야 합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어 고교 무상 교육 실현을 바라지만 무상 교육의 주체는 정부가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협의회는 무상 교육을 예산 부담의 문제로 전락시키려는 시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며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정부가 약속한 대로 국가 정책의 추진을 교육감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시·도교육청의 가용 재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 지원 없이 무상 교육 시행을 강행할 경우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 3년 뒤 지방선거에서 새로 선출된 교육감, 대선에서 당선된 새 대통령과 정부 간 충돌할 개연성도 높다. 이번 당정청이 제시한 정부 47.5.%, 시도 교육청 47.5%, 지자체 5% 분담 부담금도 사전 협의와 합의가 결여된 상태다. 장기적인 재원 확보의 안전핀이 결여된 것이다.

 

최근 내국세의 20.46%인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0.8% 인상하려고 기획재정부와 조율하다가 끝내 타협을 이루지 못한 점 등도 장애물이다. 당정청이 발표한 고교 무상교육 추진 계획이 정국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우려가 없지 않다. 일부 야당에서 당정청의 고교 무상교육 계획 발표를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한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것도 유념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함에 있어서 항구적인 재원 확보책 마련,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동의 확보, 정부와 교육청, 지자체 간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등 세부적 추진 항목을 살펴서 접근해야 한다. 분명하게 정부 재정, 교육청 예산, 학부모 부담금 모두 국민들의 세금(부담)이라는 사실이다. 교육정책은 선심성 정책보다는 국민, 정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진솔한 정책이 더 중요한 것이다.

박은종 공주대 겸임교수 ejpark7@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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