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법 안착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9.05.09 23:38:40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경북대-경북대 교수회 공동주최

올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둔 대학들의 구조조정으로 대량 해고 사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대학본부와 비정규교수노조, 교수회 등 관련 주체들이 함께 강사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해 이목을 끌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분회(분회장 이시활)는 9일 경북대 전산정보원 강당에서 경북대, 경북대 교수회와 공동으로 ‘개정 고등교육법의 성공적 시행과 안착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경북대 민교협, 경북대 총학생회, 전국대학원생노조 경북대지회(준),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도 함께 참여했다.

 

이날 비정규교수노조 경북대 분회는 ‘강사법 제대로 알기와 입법 취지’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고,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에서 ‘학문 공동체의 재건: 경북대의 역할과 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경북대 교수회는 ‘대학 교육의 동료로서 강사를 받아들이기 위하여’라는 제목의 발제를 했다.

 

경북대 교무처는 ‘강사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경북대 대학본부의 시행 방향안’, 경북대 민교협은 ‘강사법 시행과 학내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발제했고, 총학생회에서는 ‘학생의 교육권에서 바라보는 강사법’, 전국대학원생노조 경북대지회(준)에서는 ‘학문후속세대가 바라는 강사법’에 대해 발표했다. 

 

이시활 분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8월 강사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립대를 중심으로 강사를 집중적으로 해고하는 상황에서 학문생태계를 보호해 학생들에게 학습권을 보장하고 수강신청의 자율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강사법이 원래의 법 취지대로 시행돼 대학원이 붕괴되고 학문후속세대가 설 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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