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교육공무원의 전보·전직 ②

2019.06.07 10:00:00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교육공무원의 전보와 전직 중 타시·도간 전출입과 교육공무원의 전직을 살펴본다.

 

1. 교육공무원의 전보

가. 타시·도간 전출입

1) 관련 규정

(1) 전입·전출 요구(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제13조)

(가)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교육공무원의 전보권을 가진 자가 다른 기관의 소속교육공무원을 전입 또는 겸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요구서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의 동의를 얻어서 하여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을 다른 기관에 전출시키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 전입·전출·겸임 동의요구서를 받은 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그 동의 여부를 교육공무원 전출·전입·겸임 동의서에 의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2) 교사의 시·도간 교류【예시 : 경기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 세부기준(중등) 제17조】

● 제17조(교원의 시·도간 교류)

(가) 본도와 타시·도간의 교원전보는 동수로(교장·교감은 직급별, 교사는 교과별) 교류함을 원칙으로 하되, 본도 교육 및 교원수급 상 필요할 때 시·도교육감의 합의에 의하여 일방·통합교류도 실시할 수 있다.

(나) 전출 대상별 전출 순위 및 동일 순위별 전출 우선순위는 아래 기준에 따른다.

- 전출 순위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김유성 경기 죽전고 교장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