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전남 무자격 교장공모에 ‘재직교 교사 지원’ 허용

2019.06.19 17:12:27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올 2학기 교장공모에서 35개교가 무자격 공모를 시행한다. 전북과 전남은 논란이 됐던 재직교 교사 지원을 또다시 허용했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9월 1일 자 교장공모 학교 공고를 수합한 결과 전국 141개교에서 공모가 시행된다. 매번 교장공모 문제로 논란을 겪은 세종시교육청은 2학기에 공모교장을 뽑지 않기로 했다.

 

그 중 소위 ‘무자격’ 교장공모로 불리는 교장자격 미소지자 대상 내부형 교장공모 학교는 11개 시·도에 35개교다. 그 외 유형은 교장자격 소지자 대상 내부형 공모 45개교, 초빙형 52개교, 개방형 9개교다.

 

무자격 공모 학교가 제일 많은 곳은 서울, 경기, 경남이다. 각 7개교다. 전북·제주가 3개교로 뒤를 잇는다. 이 외에 부산·인천이 2개교, 광주·충북·충남·전남이 1개교다. 모두 소위 진보교육감 지역이다.

 

경남의 경우 교장공모학교 내부형 9개교 중 7개교(77.8%)가 무자격 공모를 시행해 제한 비율인 50%를 넘겼다. 경남도교육청은 이에 대해 “당초 내부형으로 14개교를 지정했으나 5개교가 지원자가 없거나 1명에 그쳐 지정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제주특별법’에 따라 교육부의 제한 비율을 적용받지 않는 제주도교육청은 내부형 3개교 모두 무자격 공모 학교다.

 

재직교 교원 지원을 허용한 곳은 전북과 전남이다. 전북은 특히 혁신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사는 지원을 허용하고, 교장·교감은 지원을 제한하는 형태로 운영해 논란 끝에 직급별 차등을 두고 있다. 특정인을 염두에 뒀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전북은 지난해 1학기에도 동일한 직급별 차등 방침을 공고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한 바 있다.

 

1학기에 구리시 A학교의 투표용지 조작 사건으로 논란이 된 경기도교육청은 재직교 교원이 지원하지 못하도록 했다. 투표조작 외에도 불공정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재직교 교원이 100% 선발되는 등의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한국교총은 이에 19일 교육부에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상 현 재직교 교원 지원 금지 요건 마련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교총은 “재직교 공모 허용은 내부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적 결함이 있다”면서 “일부 시·도교육청의 직급별 차등 제한 등 비정상적 운영과 구조적 문제 해소를 위해 교장공모제의 ‘현 재직교 지원’ 금지 원칙을 교육부 ‘교장공모제 추진계획’에 명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외에 공모학교에서 최근 2년 이내 재직했던 교원에 대한 지원 제한 권장도 요구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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