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초빙교원의 임용

2019.07.05 10:30:00

이번 호에는 초빙교원제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초빙교원제는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초빙제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의욕적인 학교경영을 하도록 행·재정 지원을 통하여 당해 학교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는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들이 원하는 교원(교장 및 교사)을 초빙하여 학교 교육력을 강화하여 공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초빙교원제에는 교장공모제와 초빙교사제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뜨거운 관심은 교장공모제이다. 교장공모제의 시행 확대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원이라는 직급이 경력직·특정직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음을 감안할 때, 이 제도의 시행 확대가 불러올 소위 ‘무자격교장 공모제’라는 논란이 함께 제기될 수 있다.

 

이번 호에서 초빙교원제 중 교장공모제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알아보고, 이어 초빙교사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아울러 초빙교원제 관련 서식도 함께 제시하였다.

 

초빙교원제

1. 개요

가. 운영 목적

1) 초빙교원제는 도서·오지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교를 초빙제 운영학교로 지정하여 의욕적인 학교경영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원하는 자를 당해 학교의 교장·교사로 초빙하여 공교육의 정상화, 교육의 기회균등을 실현하는 데 있다.

 

나. 관련 근거

1) 교육공무원법 제31조(초빙교원)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에 특별히 필요한 사람을 교사로 초빙하려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초빙교사로 임용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임용 요청을 받은 임용권자는 임용이 요청된 사람 중에서 해당 학교의 초빙교사를 임용할 수 있다.

(3) 초빙교원의 임용·보수·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 7(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유치원에서의 교(원)장 등의 공모 및 교사의 초빙

(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이 초빙교사 임용을 요청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유치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초빙교사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다. 적용 범위

1)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또는 교사로 초빙되는 국·공립의 각급학교 교원에게 적용한다.

 

2. 교장공모제

가. 추진 배경

1) 초·중등교육 분야에서의 교육자치 강화, 단위학교의 자율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교장공모제의 효율적 운영 필요

2) 혁신학교의 운영 성과를 확산하고 학교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위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하는 교장공모제로의 개선 필요

3) 승진 위주의 교직문화 개선, 교장임용 방식의 다양화 취지를 살려 교장공모제의 확대를 국정과제로 추진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김유성 경기 죽전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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