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국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이 재석 212명 중 찬성 211표, 기권1표로 통과됐다.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까지 한국교총의 집념어린 3년여 활동 끝에 '교권 3법' 개정을 관철시켰다.
전희경 교육위원(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 의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적 297명 중 재석 212명, 찬성 2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 됐음을 선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