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 3법' 실현!

2019.08.03 09:41:35

2일 오후 국회 본회장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개정안이 재석 212명 중 찬성 211표, 기권1표로 통과됐다. 교원지위법, 아동복지법에 이어 학교폭력예방법까지 한국교총의 집념어린 3년여 활동 끝에 '교권 3법' 개정을 관철시켰다.

전희경 교육위원(자유한국당)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육위원회 소관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 의장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제적 297명 중 재석 212명, 찬성 211명, 기권 1명으로 통과 됐음을 선포하고 있다.

이동주 기자 leedj@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