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칼럼] 교육감들의 무리한 요구

2019.08.05 10:07:30

5년 전 처음 학생부장을 하게 됐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은 학창시절 학생주임 선생님들의 기억이었다. 모두 그랬던 건 아니지만 교문에서부터 위압적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기에 강압적으로 아이들을 대해서는 안 될 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 규칙을 바꿔갔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교복 디자인을 세련된 것으로 바꾸고, 두발 규정도 완화했다. 대의원회의와 학부모 설명회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왔고 토론을 거쳐 내용이 풍성해졌다. 충분한 교감이 이뤄진 덕분에 바뀐 규칙의 시행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적었다. 

 

좋은 정책도 강요하면 곤란

 

당시 가장 큰 혼란 중 하나가 급식 순서문제였다. (별거 아닌 문제 같지만, 남자 중학교에서 급식 순서는 매우 큰 일이다) 월별로 순서를 바꿔가며 운영해 불만을 줄여갔다. 하지만 월별로 일수가 다르고 학사일정에 따라 변경되는 경우도 생겨 아이들이나 지도교사 입장에서도 혼란스러운 것이 현실이었다. 
 

아이들과 회의를 통해 3학년-2학년-1학년을 고정으로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특정 학년에게 유리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른 식사 운영 시간을 산술적으로 계산했고, 지켜야 할 요소들을 추출했다. 신입생으로서는 다소 불편함이 따랐지만, 진급 후에는 먼저 식사를 할 수 있는 만큼 현재의 불편을 감수하기로 했다. 이러한 규칙은 지금까지도 적용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방법으로 인식하고 잘 따르고 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학교 규칙을 운영하던 중 갑작스럽게 교육청에서 회의를 소집했다. 4년 전, 당시 교육감은 등교 시간을 일률적으로 오전 9시로 맞추고 학생선도부를 폐지하라고 안내했다. 취지는 이해했지만, 학교별 상황이 다르므로 수긍하기 어려웠다. 이와 관련해 의견을 청취했는데, 특히 맞벌이 학부모들이 난색을 표했다. 아이들의 의견도 크게 엇갈렸다. 등교 시간을 늦췄음에도 여전히 오전 7시 반이면 학교에 오는 아이들이 많았다. 
 

학교의 생태는 저마다 다르다. 학교가 직접 규칙을 정하게 구체화한 것은 단위학교의 특성에 맞춰 정하게 하기 위함이다. 학생의 인권은 분명 중요하다. 하지만 학생 권리에만 경도된 정책을 쏟아내며 학교의 규칙을 일방적으로 바꾸게 하는 것은 권한 침해이자 상위법을 무시한 아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두 달 전에는 인권위 권고라며 염색을 허용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바 있다. 지역사회와 학부모님들의 항의는 단위학교가 고스란히 받는 상황이다. 

 

학교 실정에 맞게 추진해야

 

최근 교육감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세부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을 자신들의 인권 조례와 충돌한다는 이유로 포괄적이고 추상적 내용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민주시민교육에서 권리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도 대등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건 자신들이 하는 정책만이 옳고 교육적이라는 이분법적 사고다. 아이들과 소통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많은 이들의 가치를 왜곡하고 무시하는 일을 멈춰주길 바란다. 지나치게 친절한 교육청에 감사보다는 불편과 불쾌의 감정이 들 뿐이다.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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