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교원의 자격

2019.10.04 10:30:00

1. 머리말

지난 호에는 교원의 연수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교원의 연수에는 자격연수·직무연수·특별연수가 있다. 자격연수는 상위 직급으로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연수이고, 직무연수와 특별연수는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계속교육 및 재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교원들을 위한 연수기관으로는 교육연수원·교육행정연수원·종합교육연수원·원격교육연수원 등이 있고, 교원의 연수방법은 위탁연수와 지정연수가 있다. 그동안 교원연수 지명제도에 대한 행정적 부담이 과중하여 연수지명제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올해 4월 이후 연수부터는 각급 학교의 ‘연수지명명부’를 폐지하였다. 아울러 연수지명은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도록 하였고, 예산·복무를 수반하는 경우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집합연수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로 연수대상자를 지명·추천하고, 원격연수는 연수신청과 승인을 소속기관장의 지명으로 간주 처리하도록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김유성 경기 죽전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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