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노력 결실…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

2019.10.14 12:28:28

국무회의 의결 17일부터 적용

교권침해 관할청에서 고발
피해교원 신속한 보호조치
가해학생은 학급교체·전학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개정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이 17일 본격 시행된다. 한국교총이 3년여 동안 교권3법 개정에 전력을 다한 결실이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를 열고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교원지위법의 시행을 앞두고 피해 교원 보호 조치와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해서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된 교원지위법은 폭언·폭력 등 교권침해에 대해 관할청의 고발 조치와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을 의무화했다. 교육감 등이 직접 형사고발과 법적 대응 지원에 나서 피해 교원이 학부모 선처만 바라거나 소송에 휘말려 정신적·육체적으로 황폐해지는 일을 막을 수 있게 된다. 또 교권침해 피해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에 대해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토록 하고, 신속한 치료를 위해 관할청이 선부담한 후 학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에 학급교체, 전학이 추가됐고 가해 학생의 학부모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에 따라 피해 교원이 오히려 전보, 휴직함으로써 다수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불합리한 상황도 개선된다. 이외에 교권침해 실태조사, 예방 교육 등을 명문화했다.

 

개정 시행령에는 교권침해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의 반성 정도, 교원의 임신 및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 6단계로 나눠 점수화해 교내 봉사에서 퇴학까지의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학부모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이수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100만 원, 2회 위반 150만 원, 3회 이상 위반 300만 원으로 정했다. 실태조사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면 2회 이상 하도록 했다. 피해 교원 치료비의 범위는 심리상담·조언 비용, 요양기관 치료와 치료 요양 비용, 의약품 공급 비용 등을 포괄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학교와 시·도교권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포함했다.

 

이같은 결실을 보기까지는 3년 넘게 포기하지 않고 법 개정 관철과 현장 안착을 위한 법률 체계 완비에 힘을 쓴 교총의 집념과 뚝심이 있었다.

 

교총은 2016년 8월부터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준비했다. 이후 국회를 대상으로 입법발의 협조 요청 활동을 한 결과 11월과 이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화, 학생 징계에 전학과 학급교체 추가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국회 발의를 이끌어냈다. 이어 청와대, 국회, 정당 방문 활동과 교육부 교섭, 국회 앞 기자회견과 1인 시위, 청와대 국민청원, 교원 입법청원 서명운동 등 2년여 넘는 입법 활동을 통해 올해 3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관철해냈다.

 

국회 앞 1인 시위 등 뚝심으로 법 개정을 이끈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권침해 예방과 교권 강화에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됐다”면서 “법 개정에 머물지 않고 교원지위법을 현장에 잘 안착시켜 전국의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보고를 의무화하고,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교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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