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교육청 글꼴 저작권 분쟁 5년 간 756건

2019.10.18 14:10:05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발표

인천 대법원 패소, 서울‧경기도 줄줄이 패소
일선 학교‧교육청 법률지식 낮아 속수무책
뒷짐 진 채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교육부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최근 5년 간 전국 시도교육청 및 초중고 대상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가 756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찬열(국회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의원이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분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간 교육청 및 학교의 글꼴 저작권 분쟁 건수는 756건에 달했다. 초등학교는 214곳, 중학교는 206곳, 고등학교는 292곳이 배상관련 내용 증명 및 고소장을 받았으며 교육청은 교육지원청까지 포함해 44곳이 저작권 관련 분쟁을 겪었다. 

 

특히 인천시교육청의 경우 2018년 대법원에서 패소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2심에서 패소한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심에서 패소해 오늘(18일) 항소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있다. 이에 여러 글꼴 업체 및 로펌이 전국 교육청과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저작권 소송을 무차별 제기하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글꼴 업체가 소송을 제기한 각각의 사례를 보면,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식단표‧영양소식지‧가정통신문 혹은 교육청 직원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안내문 등이다. 교육청이 상급기관의 외부문서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업체 글꼴이 포함되거나 인쇄소에 의뢰한 문서에 유료 서체가 포함된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일선 학교 및 교육청은 낮은 법률 지식과 표준화된 대처 방안의 미비로 인해 소송에 속수무책이었다. 난데없이 날아온 내용증명에 당황한 학교 측이 직접 저작권 회사에서 요구한 250만원을 지불한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이에 이찬열 의원이 각 시‧도교육청의 글꼴 저작권 관련 애로사항을 취합한 결과, 인천시교육청의 대법원 패소 판례로 저작권 소송 시 승소 가능성이 낮아져 개별 교육청 차원의 소송 진행은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2018년 폰트글꼴 점검기를 배포해 홈페이지에 교육자료를 게시하기 전에 점검하도록 교육하고 있으나, 폰트업체에서는 이미 2017년 이전 자료를 확보하고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배상을 요구하고 있어 대처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공무원 특성 상 잦은 인사이동, 조직개편으로 PC 이용자가 변경되어 해당 문서에 유료 서체가 들어가게 된 경위 파악과 증거 자료의 수집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저작권 소송에 대해 수수방관 중이다. 교육청의 교육부 차원 대책 마련 및 소송 관련 공동 해결방안 건의에 대해 “각 교육청과 학교 별로 저작권 침해 사안에 따라 대응 방안도 각기 다르기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개별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저작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일선 학교에까지 무차별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먼저 계도기간을 가졌어야 했다며 ”글꼴업체에 유료 글꼴 안내의 책임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고 글꼴을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보상에 포함해 교직원이 송사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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