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으로 돌아가 활력 넘치는 학교를”

2019.10.18 14:46:55

■교총 스쿨리뉴얼 박차

개정 교원지위법 시행 계기
학교문화 선순환 개선 운동
‘교육법정주의’ 확립도 총력

개정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교총은 이를 토대로 교권을 확립하고 ‘스쿨 리뉴얼’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바뀐 법으로 교육주체들과 사회의 인식이 바뀌기까지는 갈 길이 멀기 때문이다.

 

교총이 관철한 개정 교원지위법이 17일부터 시행됐다. 법 시행으로 교권침해가 일어나면 교육청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한다. 법률지원단도 운영해야 한다. 또 피해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고 가해자 혹은 그 학부모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급교체, 강제전학이 가능해졌고, 특별교육을 받지 않으면 학부모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교권 침해 보고 자료를 해당 학교장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인 자료로 사용하는 것도 원천 금지돼, 사건을 교육청에 보고하는 부담도 줄었다. 매년 실태조사와 예방교육도 해야 한다.

 

교권강화의 획기적 전기라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직 현장에서는 법 시행이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다. 대부분의 개정 내용이 실제로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용하는 사항이고 이에 따른 인식 전환은 개정 법령을 적용한 사례들이 어느 정도 알려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그나마 각 시·도교육청에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거나 기존에 운영하던 것을 확대·강화하는 정도가 가시적으로 드러난 효과다.

 

이 때문에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법 개정에 머물지 않고 교원지위법을 현장에 잘 안착시켜 전국의 선생님들이 학생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며 “현장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 교육구성원 전체의 인식 전환과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교육감에 대해서는 “교권 보호가 학교 교육 정상화의 기본임을 인식하고 부당한 교권침해에 대해 해당 교원을 보호하고 고발 조치를 통해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주문했다. 학교장에게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과 역할을, 학부모들에게는 교권 보호가 자녀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것임을 인식하고 교육 활동을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권3법 개정에 따라 교권침해에 대응할 전담조직 설치와 전문 인력 확충, 충분한 예산 확보, 학폭 자체 해결을 위한 촘촘한 매뉴얼 제작 등을 실현해 교권 침해 예방과 피해교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 회장은 또 “교단 안정을 바탕으로 ‘스쿨리뉴얼’(School Renewal) 실현에 앞장 설 것”이라면서 “교원이 오로지 열정과 사랑으로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게 된다면 학생은 존경으로 배우고, 학부모는 신뢰로서 협력하는 교육공동체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각 교육주체가 자신의 본분에 충실할 때 학교문화의 선순환이 이뤄져 ‘기본으로 돌아가 활력 넘치는 학교’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법정주의 확립도 남은 과제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백가쟁명식 대입 개편 논의가 이뤄지고, 자사고를 둘러싼 갈등도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하 회장은 “입시제도와 고교체제 등을 법률로 정해 정치‧이념에 휘둘리는 일을 차단하고 제도의 안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기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향후 중대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교육부 장관 보고 의무화,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교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을 골자로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도 힘쓸 예정이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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