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 설립

2019.11.07 16:20:42

■국회 통과 12개 법안은…

고교무상교육 방안 구체화
교원소청심사위 확대 구성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고교 무상교육의 시행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비롯한 교육부 소관 12개 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초‧중등교육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법에 고등학교 무상교육 조항을 신설해 대상학교, 지원항목, 연도별 시행 방안 등을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총 소요액의 47.5%를 국가가 증액교부하고 일반 지자체는 기존에 부담하던 고교 학비 지원 금액(총 소요액의 5%)을 지속 부담하도록 했다.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시행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초‧중‧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모든 국민의 교육권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소청심사 건수가 2013년 487건에서 지난해 776건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청 위원의 심사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9명으로 구성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최대 12명까지 확대해 구성한다. 또 심사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원 또는 교원이었던 위원’은 전체 위원의 50% 이내로 임명하도록 했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안(제정)=그간 교육시설은 고유의 법령이 없이 타 법령에 따라 관리돼 교육시설의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또 지진, 건물붕괴 및 외벽 마감재 탈락 등 재난‧사고와 노후학교의 증가로 교육시설 환경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고조돼 왔다.

 

이 법은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 정립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국가차원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하고 최소 환경 기준, 안전‧유지관리 기준 등 교육시설의 단계별 설치 및 관리기준을 마련했으며 안전인증제, 안전성 평가 등 새로운 안전점검‧관리 제도를 도입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시설 안전 등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시행과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했다.
 

■고등교육법=정부와 대학이 합의해 추진 중인 대학 입학금 폐지와 관련한 근거를 마련, 법적 안정성을 확보했다. 입학금 전면 폐지는 2023학년도 입학자부터 적용되며 대학원은 제외된다. 또 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금을 연 2회 이상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했다.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누리과정 재원과 관련해 2016년 12월 제정된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다음 달 31일 효력이 종료됨에 따라 재원과 관련한 갈등을 방지하고 유아교육 정책의 일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법의 효력을 연장했다.
 

■사립학교법=사립특수학교의 장도 국‧공립초‧중등‧특수학교, 사립초‧중등학교의 장과 동일하게 1회에 한해 중임하도록 개정됐다. 다만 기득권자의 신뢰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개정 규정을 최초로 임용되는 특수학교장부터 적용하도록 했고 법 시행 이전에 특수학교의 장이었던 사람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으며 현재 재임중인 경우 임기만료 후 1회에 한해 재임할 수 있다.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가스 관련 시설의 경우 동일 건축물 내에 설치되는 각각의 시설 용량의 총량이 신고 또는 허가 규모 이상이 되는 시설인 경우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설치를 금지하도록 했다.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재외국민 교육지원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 및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 교과용 도서 등 무상공급은 예산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지원하되 지원대상과 범위는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재외한국학교 학생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좀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한국교직원공제회 회원자격을 개인회원이 소속된 법인까지 확대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 평사교육사 자격증의 대여와 알선을 금지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이 통과됐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