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교권침해 장관보고 의무화

2019.11.21 09:26:34

국회 통과 8개 법안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매년 조사
대입부정 입학취소 근거 마련
보건교육에 마약 오남용 명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도서벽지 교원들의 교권을 보호하고 중대한 교권침해에 대해서는 장관 보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외에 교육부 소관 8개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관할청이 3년마다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에서는 공립‧사립 고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는 상태였다. 이런 현행법의 미비로 지난 2016년 전남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성폭행 사건에서도 발생일로부터 2주가 지난 시점에 관할 교육청이 교육부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조치가 늦어진 바 있다. 
 

앞으로는 심각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초기단계부터 교육부가 책임감을 갖고 엄정하게 과정과 결과를 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법안은 이밖에도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3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6년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도서벽지에서 외롭게 근무하고 있는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며 “법이 시행되면 도서벽지 교원들의 생활환경이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뿐만 아니라 도서벽지 아이들의 교육환경도 같이 챙겨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안발의부터 통과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만큼 해당 법안이 책임감을 가지고 도서벽지로 간 선생님들의 권리 회복을 위해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본회의에서는 이밖에도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고등교육법’, ‘인성교육진흥법’, ‘학교보건법’ 등이 통과됐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교육지원청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해 특수교육대상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부모 교육’의 근거를 마련해 장애 자녀를 둔 학부모가 양육 및 교육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보호를 위해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조사 및 발견을 위한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은 요양급여, 장해급여, 직무상 유족급여와 같이 학교경영기관 또는 학교기관의 확인이 필요한 급여 종류를 별도로 규정하고 이외의 급여 청구는 교직원 본인이 직접 공단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일상적인 급여청구에 대해서는 연금취급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당사자가 해당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간소화 및 타 연금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대학 입학전형에서 학생이 거짓자료를 제출하거나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대학의 장이 입학허가를 취소하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학생이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경우 입학허가 취소에 대한 제재근거 규정을 명시적으로 마련함으로써 대학입학 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입시 부정 등을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인성교육진흥법’은 시도교육감이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의견수렴 절차로 공청회만을 열도록 규제하고 있는 바, 의견수렴 방식을 공청회, 설명회, 설문조사, 세미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성을 제고했다. ‘학교보건법’은 학생들에게 마약과 관련된 올바른 인식과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기존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생의 보건교육의 종류에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