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의 실제

2019.12.05 10:30:00

학교관계자가 사업자에게 드리는 말씀
기획연재 _ 국민이 안전한 나라, 학생이 안전한 교실

학교 공사의 특색

첫째, 학교 공사를 맡아 하는 사람도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교육자이다.

직접 교육활동에 종사하는 교원과 학교시설을 관리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학교시설 유지관리업무를 맡아 처리하는 사업자도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는 교육자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둘째, 신규 진입은 어렵지만, 일단 거래가 성사되고 인정을 받으면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한다.

전국적으로 수많은 학교가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 물량이 존재한다. 특히 학교의 시설관리 업무 담당 직원 수 감소로 다양한 공종의 일들이 외주 물량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 시설물 기능 보전, 일상적인 기능 보수 등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형태의 공사를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소지자가 수주 가능하다.

 

학교 공사 시행상 유의점

첫째, 학교에는 시설관리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없음으로 전문가로서 책임을 지고 성실히 시공해야 한다.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시공하면 법령에 저촉되고 위생상 문제가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으로 전문적 입장에서 조언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공사내용이나 자재 등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한다.

 

● 사례 ❶ _ 화장실 옆 전기온수기 설치

전기온수기를 학생들이 통행하는 복도 가운데 화장실 옆에 설치하여 위생상 문제를 야기하고, 기능이 향상된 정수필터가 개발되었음에도 학교에 교체를 권유하지 않았다.

 

 

● 사례 ❷ _ 방화셔터 자리에 전기온수기 설치

전기온수기를 방화셔터 자리(사진 속 사각형 자리)에 놓음으로써 화재 시 방화셔터가 떨어진 상태에서 방화문을 가로막는 결과가 되어 소방관계 법령에 저촉되게 된 사례이다. 소방서 현장점검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인데, 시공업체에서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얘기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 사례 ❸ _ 방염 처리되지 않은 커튼을 설치하여 소방법령상 문제 소지를 안겨 주고도 대금을 빨리 주지 않는다고 시교육청 감사실에 신고 운운하며 엄포를 놓았다.

 

둘째, 사전에 발주처와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내용을 확정함으로써 두 번 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학교는 수업 등 교육과정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신속하게 공사가 마무리되어야 한다. 학교 관계자는 일과 후 또는 휴일 작업 시 현장에 잘 나와 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른 시간에 정확하게 공사를 끝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사 시작 전에 현장을 확인하면서 공사내용을 협의하는 과정 필요하다.

 

셋째, 하자 없이 시공할 자신이 있는 전문분야를 능력 범위 내에서 수주해야 한다.

미장공사 경험이 없는 사람에게 하도급을 줘서 5~6개월이 지나도 바닥이 마르지 않아 데코타일 시공을 하지 못해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었다. 자신의 시공능력 범위를 벗어나는 공사를 맡을 경우 여기저기 공사를 벌여놓고, 약속한 시기에 마무리 짓지 못해 민원이 제기되는 사례가 종종 있음으로 반드시 하자 없이 시공할 자신이 있는 전문분야만 수주해야 한다.

 

넷째, 학교 공사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안전 관련 규정이나 작업매뉴얼을 준수하여 학생들이 위험에 빠지거나 학교시설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특히 체육관 내진보강공사(용접·절단 및 연마 작업) 중 용접 불씨가 비산되면서 화재가 발생하여 체육관 골조·마감재·지붕 및 체육관 내 비품 일체가 소손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서류작업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관공서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정형화(견적서·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세금계산서·4대 보험 납입증명,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등)되어 있다. 견적서를 내용별로 충실하게 작성하고, 공사 완료 후 대금 지급이 빨리 이뤄지도록 요구하는 서류를 깔끔하게 정리하여 제출한다.

김영석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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