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원일요휴무제 시민 숙의 63% 찬성

2019.11.27 16:19:25

우려도 커… 시행은 미지수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내년부터 학원일요휴무제를 본격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원일요휴무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171명의 시민참여단 숙의 결과 찬성이 62.6%로 높게 나왔다며 시행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시민참여단은 10월 26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2주간 숙의를 진행했으며 공동학습과 상호토의 등 두 차례의 숙의 과정과 열린토론회를 거쳐 이번 권고안을 내놨다. 찬성의 주요 근거는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기 위해서’가 최종 2차 조사 기준 60.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19.6%)와 ‘사교육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15.9%)가 뒤를 이었다.
 

시행여부에 대한 쟁점별 중요성으로는 ‘학생의 학습권’(93.6%), ‘법제화의 현실성’(91.8%), ‘제도 도입의 효과성’(92.4%)에 대한 응답이 90% 이상을 상회했고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인에 대해서는 ‘개인과외 교습이나 스터디카페 등 불법 개인과외 성행’(73.1%)이 가장 높게 나왔다. 
 

적용 과목에 대해서는 ‘일반교과 학원만 쉬게 한다’(58.5%)가 절반 이상으로 가장 많았고 시행을 위한 법률 또는 조례 추진 여부에 대해 ‘법률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43.9%)는 의견이 ‘조례 추진’(33.9%) 보다 높았다.
 

그러나 학생·학부모의 선택권 침해, 학원의 영업자유 침해 등 반대 의견도 적지 않아 시행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학원일요휴무제 시행을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조례를 제정해 일요 휴무를 강제할 경우 위헌 논란도 있다. 
 

박종덕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2차 사전 열린토론회에서 “이미 2017년에 조례로 일요 휴무를 강제하는 것은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대상이라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었다”며 “학교 밖 교육권은 국가보다 부모에게 우선권이 있을 뿐 아니라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도 우려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2월 관련 정책연구 결과가 나오면 종합적으로 판단해 최종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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