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차장 개방 법안 교총 요구로 철회

2019.12.02 13:12:45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 등 교육계의 반발에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내용의 ‘주차장법’이 결국 철회됐다. 교총은 28일 입장을 내고 “주차난 해결이 학생 안전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교총의 법 개정 중단 요구를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정부와 간담회를 갖고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에서 국·공립학교를 제외하는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9일 국회 본회의에는 수정된 법률안이 상정돼 처리될 예정이다.

 

당초 법 개정안에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자체장은 국·공립학교의 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고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국회 법사위까지 통과된 상태였다. 

 

이에 교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학생 안전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사안을 학교, 교육계와 논의 없이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자유한국당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원에게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법안 철회를 위한 전방위 활동을 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 ‘민식이법’을 통과시키면서 한편으로는 학교주차장을 개방해 사고 위험을 높이는 모순된 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법 개정을 중단하거나 개정 내용 중 ‘국·공립학교’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교총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회, 지자체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이 그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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