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12만 경기교원 무시"

2020.01.06 11:45:06

경기교총 교섭 결렬 규탄 기자회견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교육청 본관  계단앞에서 이재정 도교육감의 일방적인 교섭 결렬에 대해 책임을 묻고, 조속한 원안 합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였다. 이날 경기교총은 “이재정 교육감의 무성의하고 독선적인 교섭태도를 규탄하고,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원안대로 합의서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교총의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기교총 회장단, 25개 시군교총, 긴급교권출동단, 교섭위원 및 직능조직 등이 참여해 자유발언과 기자회견문 낭독, 회견문 도교육청 전달 및 항의 방문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교총은 “기자회견문에서 밝힌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도교육청과의 교섭협의를 전면 중단하고, 향후 이러한 실상을 학교현장에 소상히 알려 이재정 교육감의 무성의하고 독선적인 교섭관행을 바로 잡는데 조직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나갈 것”이라며 “도교육청의 교섭위원장인 교육감이 합의 조인식 당일 교섭합의 내용을 봤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강력히 규탄한다. 3만여 교총 회원과 경기도 12만여 교원들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행 행정실장의 교감승진대상자에 대한 온라인 평가를 즉각  폐지하고, 실무교섭에서 합의한 대로 교육감은 합의 서명하라”면서 “교육감이 교섭합의식에 와서야 해당 교섭조항에 대하여 알 수밖에 없었던 경위와 실무교섭 합의사항에 대한 내부 보고 및 결재체계에 대하여 자세히 소명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교육청 이 교육감은 경기교총과의 교섭합의식이 열리기로 한 지난달 11일 교섭위원들과 그동안 노고를 나누는 덕담 자리에서 일부조항을 문제 삼아 최종서명을 거부해 25개조 30개항에 대한 교섭합의식을 일방적으로 결렬시킨 바 있다. 당시 이 교육감은 교섭합의서 제3조를 문제 삼으며 검토를 더 해봐야겠다는 이유로 교섭합의 연기를 주장해 결국 합의식이 거행되지 못했다.


이 교육감이 문제 삼은 조항은 ‘제3조 학교행정실 직원 사무관 승진 시 상호평가 원칙 적용’이다. 이 조항은 ‘학교 행정실 직원의 사무관 승진 시 학교관리자(교장, 교감)의 평가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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