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감 청소년 음주 강권 '청소년보호법' 위반

2020.01.23 15:13:23

강원교총 "책임있는 자세 보여야" 입장 발표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이 최근 고3 미성년자에게 술을 강요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원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민 교육감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건 내용에 따르면 민 교육감은 지난해 강원지역의 한 음식점에서 교육청 직원들과 간담회를 열었고 이 자리에서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당시 고교 3학년인 학생에게 술을 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자신이 고등학생이라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거절했지만 계속된 권유에 어쩔 수 없이 술을 마셨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 교육감은 22일 도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성년자의 음주를) 말려야 할 교육감이 술을 권한 것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잘못했다”며 “지난해 직원들과 회식하는 가운데 아르바이트생이 '교육감님의 팬'이라고 밝혀 함께 소주 반 잔씩 나눠마셨다”고 말했다. 또 “당시에는 이 아르바이트생이 미성년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며 “함께 인증샷까지 찍는 등 당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원교총은 23일 입장을 내고 "청소년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강원교육의 수장이 학생에게 술을 권한 것은 도덕적 책무뿐 아니라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소년보호법’ 제3조4호에 따르면 ‘주세법’에 따른 주류는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청소년 유해약물’이며 동법 제4조1항2호에는 청소년이 유해한 매체물 또는 유해한 약물 등을 이용하거 있거나 청소년 폭력·학대 등을 알게 됐을 때에는 이를 제지하고 선도해야 한다고 법률로 정해져 있다. 

 

또 지난해 5월 정부, 부처·관계기관 합동으로 발표된 제3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에 따르면 술과 담배 등 청소년에 유해한 약물을 차단하기 위해 식당에서 청소년이 술을 마시면 술을 판매한 사업자 외에도 가족을 포함한 동반자에게 청소년보호 책임을 물어야 하고 청소년에게 술을 마시도록 강요, 권유, 방조하면 술을 판매한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현재 여당에서도 청소년에게 음주를 강요한 성인도 사업주와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서재철 강원교총 회장은 “청소년을 보호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이 청소년에게 음주를 강요한 이번 사건은 교육자의 도덕적 해이가 위험수위에 이르렀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교육감은 깊은 성찰과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법당국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및 정부의 ‘청소년보호종합대책’ 위반 사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며 “강원도교육청 감사실도 즉각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교육감은 강원교육이 마치 부도덕의 온상으로 비춰진 것에 대해 지금이라도 변명 및 사죄를 할 것이 아니라 도민과 교육가족 앞에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교육감의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를 보는 도민과 교육가족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스스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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