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지방선거 연계 모의투표 선거법 위반

2020.02.03 17:43:12

교육청 아닌 민간단체 주관,
비유권자 대상 교육 시행도
여론조사 제한 등 준수해야 

선관위
“투표용지 등 유사하면 위법”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는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이사장 곽노현, 이하 징검다리)가 2018년에 지방선거와 연계해 시행한 선거교육이 당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벗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중앙선관위가 지난달 23일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내 모의선거에 제동을 걸자 유권자인 고3 학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선관위가 2018년 지방선거 때 사단법인 징검다리교육공동체가 주관하는 비유권자 대상 모의선거 수업을 허용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선관위는 단순히 민간단체가 비유권자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이유로 모의선거 수업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서울시선관위의 회답문을 보면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에 위반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해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이 아닌 민간단체가 비유권자를 대상으로 모의선거를 실시하더라도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도 2017년 대선 모의 선거 교육 당시 "일반 단체에서 선거권이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모의투표를 실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해 실시해야 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그런데 징검다리가 이런 ‘조건부 허용’을 ‘허용’으로 해석하고 선관위가 준수를 요구한 공직선거법 제108조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징검다리의 ‘2018.6.13. 지방선거 연계 모의선거교육 결과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보고서를 보면 당시 모의 투표는 선거를 일주일 앞둔 6월 7∼8일 시행됐고, 누가 봐도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운영됐다. 당시 징검다리가 제작한 학교 제공 투표용지는 선관위 직인과 일련번호 위치 등 실제 투표용지 양식을 본떴을 뿐 아니라 당시 출마한 후보의 성명과 기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학교에 따라서는 모의 투표 시 기표소와 선거인명부까지 실제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당시 사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명백히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했다면 위법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연계 모의선거에 대해 회답 공문을 보냈던 서울시선관위도 같은 입장이다. 서울시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이미 공소시효도 지났고 당시에 위법성에 대한 제보나 추가 질의가 없었으므로 이제 와서 추가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했다면 명백한 위법”이라고 밝혔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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