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고3 선거권 보호센터’ 가동키로

2020.02.06 16:24:14

학생 학습권 보호가 주목적

유의사항 및 질의·응답 제공
중대 사안 법률 검토 지원
선관위·교육부와 협업 대응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만18세 선거권 확대·선거운동 허용으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가운데 교총이 ‘고3 선거권 보호센터’를 설립·운영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선거권을 보장하면서 학습권을 보호하고 정치 편향교육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교총은 최근 ‘고3 선거권 보호센터’(가칭) 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2월 말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된 운영목적은 △고3 선거운동·정당가입·정치활동 허용 후 선거법에 대한 몰이해 등으로 받을 수 있는 피해로부터 학생 보호 △학교 내에서 발생해선 안 되는 정치 편향교육, 파당적·개인적 편견 주입 등에 대한 예방·방지 △학교에 대한 정치인·외부인사들의 부당하고 잘못된 정치적 압박·압력에 대한 감시 및 방지 대책 마련 등이다.
 

센터는 앞으로 고3 학생들의 선거운동·정치활동과 관련해 학생보호 및 학습권 보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각종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선거법 등 관련 법률을 확인해 고3 학생을 비롯해 교원과 학부모들이 경각심을 갖고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및 여타 학생의 학습권 저해 행위에 대한 예방 및 대책 마련 활동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해 교내에서 해도 되는 사안이나 해서는 안 되는 사안 등 선거 정보와 선거운동 관련 각종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홈페이지 내에는 선거권 보장 및 선거법 위반 사항 등 다양한 내용의 문건 및 안내사항, 공지사항 등이 게재될 예정이며 질의응답 게시판을 통해 18세 선거운동과 관련된 교원·학생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도 제공한다.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지원에도 나선다. 교총은 법적인 판단이 필요하거나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고문단을 통해 법률적인 검토와 답변을 제공하는 한편 필요시 선관위 자문은 물론 교육부,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협업을 통해 정확한 정보 및 대응방안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필요시 17개 시도교총과 공동으로 ‘올바른 학생 선거권 보호를 위한 캠페인’ 활동도 검토 중이다.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학생 보호나 학습권 침해 방지 대책 없이 선거법이 개정돼 학교 현장의 우려가 큰 실정”이라면서 “고3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 등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학교가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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