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 입법 나서라

2020.02.13 10:55:02

교총 개정안 발의 이끌어

교내 선거운동 금지 골자
총력 관철활동 전개할 것
2월 임시국회서 처리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이 17일부터 2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것과 관련해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아울러 대국회, 대정부 총력 관철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현재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교총과의 협력을 통해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상태다. 이 법안들은 교실 정치장화와 학생 피해 방지를 위한 것으로 학교 내에서의 선거운동과 정치활동을 금지·제한하는 내용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학교 내 선거운동 금지, 후보자의 명함 배부 및 연설 금지가 주요 내용이며 정당법 개정안은 특정 정당 홍보 및 당원 모집 활동을 위한 고교 방문 금지, 교육기본법은 학교 내 학생의 특정 정당·정파 지지·반대를 위한 여타 학생 학습 방해 금지가 골자다.
 

이처럼 교총이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입법 관철 활동에 나선 것은 국회가 지난해 말 강행 통과시킨 ‘18세 선거법’이 18세 고3 학생의 선거운동과 정당 가입 등 정치활동을 전면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단순히 투표 연령만 한 살 낮춘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자칫 교실이 진영 대결의 장으로 변질되고 정치인들이 가세할 경우 학교가 ‘정치 무풍지대’가 아닌 ‘정치 폭풍지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이유다.
 

이에 교총은 최근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을 성안해 의원 입법을 이끌어 냈으며 국회가 총선 전에 반드시 입법을 실현하도록 관철 활동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2월 임시국회 내에 개정을 실현해 교단 안정과 학습권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계획이다.
 

교총은 “학교는 교육기관이며 학생의 학습과 생활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러한 학교의 특수성을 공직선거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가 나서서 총선 전에 조속히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의 입법을 실현하고 교육 당국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국회, 대정부 관철 활동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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