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대체강사 수당 인상

2020.02.13 11:47:22

보건·영양 등 1일 12만8000원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서울지역의 보건교사, 사서교사, 전문상담교사, 영양교사 등 대체강사의 시간강사 수당 상한액이 1일 11만 원에서 12만8000원으로 인상됐다. 서울교총과 서울시보건교사회 등이 지난 2년 간 서울시교육청과 교섭·협의를 통해 끊임없이 요구해온 사안이 관철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1일 기간제교사 처우개선안 및 채용절차 간소화 계획을 발표했으며 주요 변경 내용에 대체강사 수당 인상이 포함됐다. 서울교총과 서울시보건교사회는 그동안 정책협의와 교섭·협의 등을 통해 교육청에 대체강사의 수당 인상을 요구해왔다. 특히 인천 11만 원, 경기 13만 원에 비해 9만9000원으로 턱없이 낮게 책정된 수당 때문에 갑작스러운 연가나 병가, 직무연수 등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강류교(서울성수초 보건교사) 서울시보건교사 회장은 “학생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보건교사는 업무 특성상 잠시라도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되는데, 대체강사를 구하기가 워낙 어려워 연가나 병가, 출장 등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다”면서 “그동안 서울교총과 함께 공문도 발송하고 교육청에 직접 항의방문을 하는 등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 결과여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처우개선안에는 이밖에도 △기간제 교사의 보직교사 임용 금지 △기간제교사의 육아휴직 허용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호 및 사건처리 정규교사와 동일한 지원 △1급 자격연수 이수 실시 △채용 및 계약절차 간소화 등이 담겼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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