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3법’ 실효성 현장에서 속속 나타나

2020.02.17 13:42:34

첫 고발 학부모 수사 착수
가해자에게 구상금 청구도
교육법률 전문변호사 배치
교총 “현장 안착 이루겠다”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개정된 교원지위법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에 의해 고발당한 학부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는 등 현장에서 한국교총의 ‘교권 3법’ 개정 효과가 잇따라 나타나고 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1일 교사에게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공무집행방해죄와 모욕죄로 고발된 학부모 A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5일 A씨를 고발하기로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장소 변경을 통보받지 못해 10분간 복도에서 기다렸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담당 교사와 담임교사에게 이런 행동을 했다.

 

학부모에 대한 고발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개정 교원지위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 만에 대구의 한 중학교에서 수업 중 잠을 자고 지시를 무시한 학생을 훈계한 여교사가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대구시교육청은 교권보호센터에서 사안을 신속하게 검토한 뒤 11월 8일 학생을 대구 달서경찰서에 고발했다. 법 개정 이후 교육청이 학생을 고발한 첫 사례다.

 

개정 ‘교권 3법’에 따른 각 시·도교육청의 준비도 바쁘다. 충북도교육청은 7일 ‘충북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과 구상권 행사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른 행정예고를 게시했다.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라 교권침해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를 교육청이 우선 시행하고 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20일 동아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이보다 앞선 5일에 지난해 11월 26일에 행정예고를 한 ‘대전광역시 교육활동 침해행위 보호조치 비용부담 및 구상권 행사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충남도교육청은 개정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을 위해 올해 신규 채용한 교육법률 전문변호사 9명을 지역 교육지원청에 배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은 변호사를 배치하지 못한 보령교육지원청에 근무할 전문변호사 채용 공고도 냈다. 도교육청은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담당과장, 장학사, 주무관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연수도 진행했다.

 

가장 먼저 개정된 아동복지법에 따른 취업 제한 완화가 적용된 초·중등 교원 사례는 없었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취업 제한을 아예 받지 않거나 1년, 3년, 5년 등 개정 전 10년보다 적은 기간의 제한을 명령받은 사례도 여러 차례 있었다.

 

‘교권 3법’ 개정은 한국교총의 4년간의 노력으로 이뤄졌다.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은 2016년 취임 이후 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등 교권침해 요소를 담고 있는 3가지 법률을 ‘교권 3법’으로 규정하고, 이의 개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이후 수년간 뚝심 있게 국회와 정부 등에 전방위 노력을 펼친 결과 개정이 완수됐다.

 

올해 교총은 ‘교권 3법’의 현장 안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총 관계자는 개정 법안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에 대해 “교총은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교권 3법’의 효과가 현장 교원들의 피부에까지 닿을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면서 “실질적인 교단 안정이 이뤄져야 교원이 오로지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 집중하고, 그래야 교원이 학생에게는 존경을, 학부모에게는 신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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