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자격, 초·중등 교육경력 5년 이상으로 하라”

2020.03.19 23:37:10

조희연 망언에 청와대 청원

 

 

[한국교육신문 정은수 기자] 교육감 자격을 다시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초·중등 교육경력이 없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원들을 ‘일 안 해도 돈 받는 그룹’으로 지칭한 탓이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교육부장관 및 시도교육감은 교직 경력을 필수로 반영하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서울에 근무하는 현직 교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교육감이 왜 교사를 '일 안 해도 월급을 받는 그룹'이라고 생각했을까 밤새 고민해봤다”면서 “정답은 하나인 것 같다. 교육 현장을 잘 모르는게 아닐까”라고 했다. 이어 “교육 현장에 몇 년만 계셨다면 아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학기 내 연가를 사용할 수 없어 방학을 가진다는 점을, 코로나 사태에도 여전히 많은 선생님이 근무해 학교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청원인은 “교육을 전공해 초·중·고교 현장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으면 교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육 현장의 상황을 조율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교육계의 수장이 교육 현장의 경험이 없으면 그 자리가 권력의 자리로 전락해버리기 쉽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교육 현장 경험을 최소 5년 이상 가진 사람들이 교육의 수장으로 현장을 이해하고 살피고 이끌어나가게 해달라”고 청원했다.

 

현재 지방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의 경력 조건으로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을 합해 3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경력에는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원 경력도 포함돼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였던 조 교육감이 출마할 수 있었다.

 

교육감의 교육경력 요건은 교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완화돼 왔다. 교육위원회 간선제가 1991년 도입될 때는 20년이었던 것이 1995년에 15년으로 완화됐다. 1997년 학교운영위원 대표와 교원 대표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가 도입되면서 경력 요건은 5년으로 대폭 완화됐다. 두 번째 전국 직선교육감을 선출한 2014년에는 교육경력 조건이 아예 폐지됐다가 교총의 강한 반발에 현행 3년으로 부활했다.

 

해당 청원은 3월 19일 현재 2만 3919명이 참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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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수 기자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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