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민사소송의 쟁점과 배상액

2020.05.06 11:00:00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는 ①학교폭력 신고, ②형사고소(진정), ③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이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련한 민사소송의 쟁점과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손해배상액에 관해서 알아보자.

 

민사소송의 목적

민사소송은 가해학생으로부터 입은 손해를 가해학생에게 청구해서 금전으로 배상을 받는 절차이다. 학교폭력은 사건 발생 이후에 사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진정한 사과를 하지 않는다, 거짓말을 한다,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의 이유로 감정적 갈등으로 소송이 시작되는 경우가 다반사다. 그래서 소송을 제기하는 피해학생 측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고 진심 어린 사과, 상대방이 거짓말 한 것을 소송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밝히기를 원한다고 한다.

 

하지만 소송은 상대방에게 진정한 사과를 강제할 수 없고,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밝힐 수도 없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조정을 통하여 진심이 담긴 사과 편지를 보내고 소를 취하하는 방법으로 소송을 종결하거나, 상대방이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손해배상의 요건과 관련되어 다른 증거에 의하여 거짓말이라고 밝혀질 수는 있으나 민사소송의 목적은 손해를 금전으로 보전받는 것이므로 피해학생이 원하는 모든 것을 법원이 해결해주지는 않는다. 소송은 피해학생이 손해배상액을 정해서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청구금액 중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판단하는 것이다. 민사소송이 진행되면서 법원은 피해학생이 청구한 청구금액을 확정하는데 필요한 사실관계는 당부를 판단하지만, 그 외 상대방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는지나 거짓말을 했는지 등은 판단하지 않는다. 소송은 모든 시시비비를 가려주지 않는다.

 

민사소송의 요건

학교폭력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①불법행위(학교폭력), ②손해의 범위, ③인과관계가 주된 쟁점이다. 불법행위는 보통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종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으로 인정되어 가해학생, 피해학생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 또는 형사절차에서 폭력이 인정되어 처분(보호처분 포함)을 받은 사실로 인정한다. 민사소송에서 학교폭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처음부터 가리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보통 민사소송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또는 형사고소의 결과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의 학교폭력은 물리적인 폭력보다는 보이지 않는 은밀한 폭력, 사이버 폭력, 관계적 폭력의 비중이 크다. 이에 손해의 범위가 인과관계와 함께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손해는 적극손해(치료비 등), 소극손해(일실수입 등), 위자료로 나뉜다. 병원 진료비나 약값, 입원료, 심리치료비 등이 적극손해에 해당하고, 학생은 수입이 없으므로 일실수입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치료비는 객관적 근거가 분명하므로 별문제가 되지 않는데 정신적 손해인 위자료는 정해진 기준이 없어서 가장 애매한 부분이다. 대법원은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등 참조).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정신적 위자료를 참작할 수 있는 사정으로는 학교폭력의 경중, 경위, 관련 학생들의 연령, 피해의 정도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보통 위자료는 피해학생 이외에 부모도 별도로 청구한다.

 

인과관계는 심리치료비나 피해학생 부모가 받은 치료비 등이 문제 된다. 학교폭력의 정도가 심하지 않거나 피해학생에게 원래 교우관계의 문제, 정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을 이유로 장기간 심리치료를 받고 이를 청구하면 가해학생 측에서는 학교폭력과의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다.

 

민사소송 사례

가. 사례1

● 사실관계

 

● 청구금액

피해학생은 가해학생들에게 1억 2천만 원, 부모에 대한 위자료로 각 1천만 원을 청구함

 

●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치료비 : 5,021,690원

향후 치료비 : 2,426,800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학교폭력의 관여도 : 75%

원고 측의 과실 비율 : 40%(부모가 주의를 기울이고 피해학생을 관찰했다면 상황을 파악하여 손해의 확대를 줄일 수 있었음)

위자료 : 피해학생에게 150만 원, 부모에게 각 70만 원

총액 : (5,021,690 + 2,426,800) × 0.75 × 0.6 + 1,500,000 + 700,000 + 700,000 = 6,251,820원

 

나. 사례2

● 사실관계

 

● 청구금액

치료비 등 8,929,338원, 위자료 50,000,000원(피해학생) + 5,000,000원(보호자)

 

●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치료비 : 1,642,600원

인정하지 않은 금액 : 병원에 다니면서 지출한 유류비, 고속도로 통행료, 보호자 인건비, 전학으로 인한 생활비

위자료 : 7,000,000원(피해학생) + 2,000,000원(보호자)

총액 : 1,642,600 + 7,000,000 + 2,000,000원 = 10,642,600원

 

다. 사례3

● 사실관계

 

● 청구금액 : 정신적 위자료로 31,000,000원을 청구함

 

●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 - 위자료 : 1,000,000원

가해학생 측은 피해학생 측에서 처음부터 돈을 원해서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학교폭력 신고를 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피해학생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며, 가해학생이 초기에 진정한 사과를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소송을 하면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배상액이 정해질 것으로 생각하지만, 손해배상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위자료는 명확한 기준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므로 천차만별이다. 민사소송은 손해를 당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할 수 있는데, 학교에서의 절차와 형사절차가 끝나고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학교폭력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꽤 지난 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소장을 받은 가해학생은 이미 조치도 받고, 경찰에까지 신고해서 형사처분도 받았는데 다시 민사까지 제기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억울해하고, 피해학생은 학교폭력으로 인한 고통은 치유되지 않고 아직까지도 고통스러워하므로 당연히 가해학생 측에게 손해배상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사소송까지 제기된다면 결국 모두가 피해자가 된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겠지만 학교폭력 발생 직후에 서로 소통하고 이해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에게 이득이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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