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교육 근절할 후속입법 필요

2020.04.28 14:24:21

헌재 “국가공무원법 일부 위헌”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교원, 공무원의 정당 및 그밖의 정치단체 결성·가입을 금지하는 현행 국가공무원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다만 교원의 정당 가입·활동을 금지하고 집단행위를 금지한 현행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23일 2018년 현직교사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제1항(정치운동 금지)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국가공무원법제65조 제1항은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헌재는 공무원의 정치운동 금지를 위해 가입이 금지되는 대상으로 정당과 그밖의 정치단체를 규정하고있는데 해당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공무원은 노동 운동이나 그밖에 공무 외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각하됐다. 공무원의 집단행위는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무원의 정당가입 금지 내용을 담고 있는 정당법 제22조와 국가공무원법 제65조 제1항은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정당가입 금지조항은 공무원이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그 임무를 충실히 수행 할 수있도록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교원의 교육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교총은 “교육의 정치 중립을 견지하면서 교원 등의 정치적 표현 활동을 일부 확대하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정치단체를 명료화하는 후속 입법을 통해 교육의 정치편향, 과잉을 근절하고 혼란을 막는 게 과제”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헌재가 그밖의 정치단체 조항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모든 정치단체의 가입·활동을 허용한 것이 아니라 정치단체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하고 일정 기준과 범위 등을 설정해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거나 제한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교총은 “정치단체의 성격, 목적, 역할 등을 규정하고 가입할 수 있는 요건과 활동범위 수준에 대한 세부 입법이 필요하다”며 “올바른 후속 입법을 통해 교원의 정치 기본권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