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총 회장 ‘학교용지법’ 국회 통과 환영

2020.05.06 09:42:37

교총, “학교용지 확보 대상에 유치원 포함 관철”

교육부·국회 대상 전방위 입법 활동 전개 성과
개발사업 시 초․중․고교처럼 용지 확보 의무 의미
유치원의 공교육 위상 확립, 단설유치원 확대 계기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총과 유아교육계가 숙원과제로 입법을 추진했던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도시, 주거 개발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조성 및 경비 부담의 대상으로 공립유치원이 추가된다. 학교용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교육감이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범위도 확대했다. 

 

이에 한국교총은 4일 입장을 내고 “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등 유아교육계가 국회, 교육부를 대상으로 전개한 전방위 입법 활동이 결실을 맺었다”고 환영했다. 하윤수 회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학교이자 공교육기관인 유치원의 실체적 위상을 확립하게 됐다”며 “유치원 설립의 확대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그간 학교용지법에서는 도시, 택지개발 사업 시 학교용지 확보 등의 대상으로 초·중·고교만 명시해왔다. 이 때문에 단설유치원 설립 등에 걸림돌이 돼 왔다. 교총은 초‧중등교육법과 유아교육법 상 명백히 학교인 유치원이 제외되고 있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2017년부터 국회 건의서 전달, 교육부와 교섭 추진 등 총력 개정 활동을 전개해왔다. 

 

특히 교총은 현 정부의 ‘공립유치원 취원율 40%로 확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학교용지특례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교총은 “병설유치원 신·증설만으로는 유아 발달단계와 학부모 수요에 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학교용지법 개정으로 단설유치원 설립이 확대된다면 학교로서의 유아공교육 체제 구축에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번 학교용지법 개정을 계기로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과 유치원 교원의 처우개선 등 현장중심 유아교육 정책 실현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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