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개학 앞두고 스쿨존 ‘민식이법’ 주의보

2020.05.18 08:18:07

‘특가법 개정’ 스쿨존서 어린이 사고 시 처벌 강화 
속도·신호위반 없어도 상황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
2주 진단 나와도 법 저촉 시 벌금 500만원 이상
법 악용 개연성도 있어… 관련 사례 나와 논란 가열
 
스쿨존 운행 잦은 교원, 자칫 억울한 일 없어야
교총 “민식이법 처벌 교원에 중징계 따라올 수도”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등교개학이 가시화되면서 교원들에게 ‘민식이법’ 주의보가 내려졌다.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차량 운행이 잦은 교원들이 민식이법 적용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교원들은 일반시민으로서의 형사처벌, 국가공무원으로서 중징계 등이 불가피하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말 개정돼 올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도로교통법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지칭하는 것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시설 확충을 위한 부분이라 이를 반대하는 운전자는 별로 없다. 큰 관심거리는 개정 특가법이다. 도로교통법을 준수했음에도 어린이 사고 발생 시 민식이법이 적용될 수 있어서다.
 

스쿨존 내 어린이 사고 시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과실을 범하지 않더라도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 위반’에 해당되면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교원은 일반국민으로서의 법령 위반에 대한 책임 뿐 아니라 국가와의 특별 권력 관계에 의한 행정벌도 유념해야 한다. 살짝 부딪힌 사고에도 2주 진단은 나올 수 있고, 만일 사고처리가 원만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교원 신분상의 조처도 감안해야 한다.
 

한국교총 교권강화국 이성재 국장은 “스쿨존에서의 운전은 모든 운전가가 필히 준수해야 할 법적 사항이고 특히 교원은 어린이를 가르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으므로 법적 준수와 함께 더욱 세심한 주의를 필요로 한다는 점이 고려된다”면서 “아직 이에 대한 교원 등 공직자의 징계 양형은 행정선례가 없기에 예단할 수 없지만, 실제 발생 후 벌금형 확정판결만으로도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운전 시 각별하게 유의해야 할 점은 민식이법이 촉발된 사건에서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다. 해당 사건은 규정속도를 준수한 운전자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그것도 반대편 도로의 차에 가려져 보행자 유무가 확인되지 않음 상황임에도 ‘잠시 멈춤’ 이행없이 지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철저히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피해 측이 민식이법을 악용해 지나친 요구사항을 들고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실제 법 시행 후 비슷한 사건이 나오고 있다. 
 

스쿨존에서 갑자기 뛰어든 어린이가 차량 뒷문에 부딪히는 불가피한(가해자 주장) 사고가 일어났고, 어린이에게 별다른 외상이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학부모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운전자에게 합의금 수백만 원과 치료비 일체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법 재개정 움직임이 나타나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등교개학 시 스쿨존 사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운전자가 발생 할 수 있다”며 “스쿨존에서의 잦은 운행이 불안하다면 고보장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주문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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