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사실 숨기지 말고 112로 신고해야

2020.05.25 09:41:49

[이슈&교권] ⑤ 사이버폭력 예방 <상>

최근 발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은 우리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피해자 대부분이 청소년을 포함한 여성이라는 점, 가해자 가운데 십 대 청소년이 포함돼 있다는 점이 더욱 그렇습니다. 교원들과 학생들이 꼭 알아둬야 할 내용을 Q&A 형식으로 소개합니다. 

 

Q. 박사방, N번방 사건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어떤가요? 
A. 디지털 성범죄는 동의 없이 사진이나 영상을 촬영, 유포하거나 이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을 의미합니다. 아동·청소년 관련 음란물 제작 등과 관련한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사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호기심에 한 번 접했다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Q. 디지털 성범죄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A. 학생이 피해자일 경우, 학교에선 담임 교사나 학생(인성)부장 교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가장 쉬운 건 경찰 112로 신고하는 겁니다. 피해 사실을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 보호할 주체는 가정,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보게 됐을 때, 소지하게 됐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부모님, 선생님, 경찰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걸 알려주세요. 

 

Q. 다양한 사이버폭력의 실태는 어떠한가요?
A. 스마트폰 때문에 관계망이 형성되고, 따돌림이 발생합니다. 방폭파, 굴욕짤, 저격하기 등 어른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사이버폭력은 실제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이버폭력의 저연령화도 문제입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이버폭력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사이버폭력 예방 교육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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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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