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실무]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퇴직

2020.07.06 11:00:00

지난 호에는 교원 복지제도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원 복지제도에는 일반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연금, 맞춤형 복지제가 있으며 자율연수 휴직, 성과급, 청원휴직, 각종 수당 지급 등이 있다.

 

교원을 포함한 교육공무원은 임용 이후 신분이 보장되며 각자의 근무지에서 정년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래 모든 교원의 정년은 65세였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당시 예산 절감과 교원임용 적체 해소 등의 이유로 대학 교원을 제외한 유·초·중등 교원의 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시켰다. 이후 다른 직종의 경우 정년이 꾸준히 연장되었는데, 교원은 단축된 정년의 환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교육공무원의 퇴직은 당연퇴직, 정년퇴직, 명예퇴직, 면직 등이 있으며, 면직의 경우 직권에 의한 면직, 징계로 인한 면직, 의원면직, 사망으로 인한 면직이 있다. 이번 호에는 교육공무원의 정년과 퇴직에 대해 살펴본다.

 

1. 교육공무원의 정년

가. 관련근거 :「교육공무원법」제47조

 

나.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다만「고등교육법」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다. 교육공무원은 그 정년이 당한 날이 3월과 8월 사이에 있는 경우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에 각각 당연퇴직한다.

 

2. 교육공무원의 퇴직

가. 퇴직의 종류

1) 당연퇴직

2) 정년퇴직

3) 명예퇴직

4) 면직(직권면직, 징계면직, 의원면직, 사망면직)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김유성 경기 죽전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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