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한다는데… 돈 없다는 대학, 한 발 뺀 교육부

2020.06.30 17:09:46

곽상도 의원 ‘등록금 반환’ 토론

학생들… 50% 수준 반환이 적절
혁신사업비 용도 제한 해제 요구
교육부 “학생·대학이 협의할 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촉발된 대학 등록금 반환 문제를 놓고 학생과 대학, 교육부 등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가졌지만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입장차만 재확인하고 끝났다. 학생들은 등록금중 50% 수준의 반환을 요구했고 대학은 재정적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대학과 학생이 협의할 문제라고 거리를 뒀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생 등록금 반환 해결책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학을 대표해 참석한 황홍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사무총장은 등록금 환불이 아닌 장학금 지급 등의 방식으로 학생들의 고충을 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는 등록금 감면과 내용적으로는 같은 결과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사무총장은 “교과나 실험, 실습, 실기 과목들은 보강 수업을 하거나 계절학기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등의 보완 계획을 갖고 있다”며 “정부가 대학혁신지원사업비 등을 회계 용도 제한에서 일시적으로 해제해 자율적으로 학생 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학교별 등록금의 수준과 재정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일반화·표준화해 어떤 기준에 따라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하는 것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올해 국가장학금 규모가 4조18억 원이고 각 대학이 지급하는 장학금도 2조 원을 상회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대표로 토론한 이해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이하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전국 대학생 1만1000명으로 진행한 긴급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99.3%가 ‘상반기 등록금 반환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반환이 필요한 이유로는 ‘원격수업으로 인한 수업의 질 하락’(83.3%), ‘시설이용 불가’(79.2%)가 뒤를 이었다. 적절한 등록금 반환비율에 대해서는 50%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평균은 59%였다. 반환 논의를 책임지고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1순위가 대학, 2순위 교육부, 3순위 국회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소송을 통해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난방비, 전기·수도료 등 실비 항목의 사용 내역을 대학 당국에 요구하고 차액을 충분히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대학혁신지원사업비의 용도 제한을 완화한다 하더라도 이 금액이 실제 학생들에게 환원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반환 문제는 각 대학과 학생들이 소통·협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설세훈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등록금 반환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향후 대학이 자구책을 마련하면 온라인 수업, 방역이나 혁신지원사업비 용도제한 완화 등 간접지원을 통해 돕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 조사결과 1학기 당 대학(원)생 실질부담 등록금의 50%를 돌려줄 경우 1조7758억 원이, 모든 대학(원)생에게 50만 원 씩 지급할 경우 1조1489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 됐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토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대학들이 긴축경영을 해서라도 정상적인 교육이 진행되지 않은 부분에 있어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학생들의 요구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협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무턱대고 재정 상황이 어려워 할 수 있는 게 없다고만 주장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교육부 예산에서 대학 지원을 위해 2718억 원을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2020년 본예산에서 삭감했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767억 원을 살리고 별도 유형으로 1951억을 신규 편성했다. 등록금 반환을 위해 자구 노력을 하는 대학에 간접지원을 하겠다는 취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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