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총, ‘n번방 공범에 살해위협’ 교사 돕는다

2020.07.09 09:13:09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전개하기로

해당교사 “결국 실질적 도움 줄 곳은 교총” 판단에 도움 요청
국민청원 50만 동의 후에도 국가로부터 원론적 대답만 들어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공범 사회복무요원 강 모씨에게 지속적인 살해 협박을 받아온 경기지역 교사 A씨가 교총을 찾아 도움을 호소했다. 경기교총(회장 백정한)은 A씨를 도와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스토킹 처벌법·병역법 등 관련법령 제·개정에 대한 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A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강 모씨로부터 9년 간 스토킹을 당했고 딸이 살해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52만 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그러나 정부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 할 뿐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어 교총에 손을 내민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교총에 따르면 A씨의 어머니는 지난 3월말 한국교총과 경기교총이 공동으로 발표한 ‘엽기적 교권침해 텔레그램 n전방 공범 처벌’ 성명서를 접하고 용기를 내 전화로 도움을 요청했다. 교총 역시 성명서 발표 후 A씨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하던 중 연락을 받고 곧바로 상담을 진행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A씨는 언론에 대대적으로 노출돼 국민적 공분을 크게 샀던 이번 건조차 이 같이 미온적으로 처리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지금과 같은 구조라면 앞으로도 제2·제3의 피해자가 계속 양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절망감에 힘겨워 하고 있다.

 

가해자 강 씨에 대한 신상공개는 이뤄지지 않았고,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답보상태다. 스토킹처벌법은 아직 국회에 제출조차 되지 않고 있다. A씨는 “5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의 공분에도 정부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내 삶에서 실제로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기교총은 A씨 사건을 단순히 교원 한 명의 아픔이 아니라, 타 교원에게도 일어날 수 있을 가능성까지 염두하고 진행하기로 했다. A씨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스토킹 처벌법, 병역법 등 재·개정이 이뤄질 때까지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경기교총 백정한 회장은 “이번 사건을 교권의 범주를 넘어선 선생님 인권의 유린에 대한 국가기관의 허술함과 제도적 모순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건으로 판단한다”며 “국가가 강 씨에 대한 관리감독을 잘못해 A선생님과 그 가족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막대한 정신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만큼 국가가 적극적으로 손해를 배상하고 관계법령 정비 등 즉각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학교현장의 선생님들이 이와 유사한 부당한 인권유린으로 고통 받는 선생님이 없는지 전수조사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원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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