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 징계, 구조적 개선 필요”

2020.07.09 17:46:19

권인숙 의원,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대표발의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교원징계위 내 학생추천위원 포함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교수에 의한 성폭력을 비롯한 대학 내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학 내에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에 학생위원과 학생이 추천하는 외부위원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18년 이후 수많은 ‘대학가 미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서울대와 인천대 등 많은 대학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에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했지만 지난해 12월 기준 238개의 대학교·대학원 중 전국적으로 89개의 대학에만 인권센터가 설치돼 있는 실정이다. 또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 비위에 대한 징계처분은 대부분 최대 정직 3개월에 그치고 있다. 현재 교원징계위원회는 학생을 위원에 포함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피해당사자인 학생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

 

이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내 인권교육실시와 인권침해 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학생이 위원으로 포함된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도록 하며, 교육부 장관이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했다. 

 

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해당 대학의 학생이 피해자인 경우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학생 1명 이상, 학생자치기구에서 추천하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기존의 정직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는 규정을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하도록 했다.

 

권인숙 의원은 “당사자들의 수많은 문제제기 이후에도 대학 내에 성폭력을 비롯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인권침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교원징계위 위원 학생추천권 부여를 비롯한 구조적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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