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자녀 이상 전국 56만 가구 면제·감액 혜택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대학교 입학전형료를 감면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가칭 다자녀 대학입학전형료 감면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녀수별 가구수는 1자녀 211만 가구, 2자녀 261만 가구, 3자녀 49만 가구, 4자녀 4만 가구, 5자녀 5,785가구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56만여 가구에 달한다. 또 2019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역대최저치를 갱신했다. 합계출산율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수로 OECD국가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을 밑도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출산 기피의 최대 이유로 손꼽히는 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대학교 입학전형료를 면제 또는 감액하고 이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56만 가구의 자녀들이 대학교 입학전형료 면제 또는 감액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오섭 의원은 “우리사회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시대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교육비 등 양육비의 부담이 저출산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며 “교육비 부담이 큰 세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의 대학 입학전형료 등 교육비를 단계적으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입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강은미(정의당), 김경만(이하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문진석, 민형배, 서삼석, 송갑석, 신정훈, 양향자,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용선, 이해식, 이형석, 주철현 의원 등 17명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