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돌봄 특별법 발의

2020.08.05 09:45:16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

국가·지자체가 주체인 온종일 돌봄 서비스 토대 마련
돌봄의 질적 향상과 인력 처우 개선에도 만전 기해야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4일 범정부 차원의 통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사회 변화로 돌봄이 더는 가정과 학교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돌봄 수요에 대한 대응은 교육기관인 학교로 집중되고 있고, 학교 밖 돌봄 운영은 각 지역에 따라 편차가 발생해 아동과 부모들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장을 위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편차로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돼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교육은 학교가 전담해야 하지만 돌봄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라며 “이번 특별법안은 학교에 과도하게 부여됐던 돌봄의 부담을 덜어내면서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 해 돌봄 서비스의 질을 크게 개선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온종일 돌봄이 갖춰야 할 인력, 시설, 제공해야 할 업무 등을 명문화 했다”며 “이 법안으로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 뿐 아니라 돌봄 업무 제공 인력의 처우와 고용 안정성 개선에도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김윤덕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 유동수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 이은주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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