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정당가입·선거 허용 논란

2020.08.13 14:21:21

장경태 의원 ‘청소년 사다리 4법’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 부여
교총 “학교 정치장화 가속 우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만16세 이상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당원 가입 등 참정권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교육자치법, 정당법, 지방자치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다. 지난해 만18세 선거법으로 이미 논란이 컸는데 16세로 하향되면 학생들의 정치 도구화 및 학교의 정치장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청소년 사다리 4법’으로 이름 붙인 개정안은 ▲교육감 선거권자 연령 만 16세 하향 조정(지방교육자치법) ▲당원 가입 기준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정당법)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령 제한 만 16세 이상으로 하향(지방자치법) ▲고등학교 독립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 추가(초·중등교육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교육감 선거권에 대해 장 의원은 “청소년도 국가의 주권을 가진 시민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민주적 절차에 참여하는 경험을 통해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성장하는 데 기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권 연령 기준의 하향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당사자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 선거 과정에서부터 교육현장의 수요와 의사가 반영된 공약과 정책이 마련되고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가입에 대해서는 “최근 청소년들의 정당 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적 전환을 통해 청소년들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정당은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정당가입 연령을 반드시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법에 대해서는 16세 청소년도 지방자치제도의 취지와 내용 및 지방의회의 조례입법 절차를 이해하고 조례의 제정과 개폐를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충분히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초·중등교육법안에는 학생이 사회진출 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국가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민주사회를 공고히 하는 데 민주시민 교육이 필수적인 만큼 고등학교 교과에 민주시민 교육을 독립 교과로 추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총은 지난 18세 선거법 논란 때도 △학교·교실 내의 선거·정치활동으로 학생 간 학습권 침해 가능성 △인헌고 사태 등 특정 이념에 경도된 편향적 수업의 심화 △공직선거법 위반 대상이 됐을 때 성인과 동일 적용 여부 △학교 내 선거·정치활동 금지 조치 등 선거권 부여에 따른 학생 보호 방안의 미흡 등의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논의는 총선 전에 잠시 논의됐을 뿐 이후의 후속적 조치 추진의 움직임은 없었다. 
 

이에 대해 신현욱 한국교총 정책본부장은 “18세 선거권 하향도 밀어붙이기식 개정으로 학생들의 권리변화와 그로 인한 학교 현장의 영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정치적 중립 훼손 우려,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권 보호 문제, 교실의 정치·선거장화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대한 준비 기간은 고작 4개월으로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 교육과정의 목표가 이미 ‘민주시민 양성’으로 초중등 전체 교육과정을 통해 실현되고 있고 투표를 통한 학생자치회의 구성, 교육과정 내 모의 선거 경험 등을 통해 충분한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며 “논의의 초점을 단순히 선거연령의 하향으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정책적 준비, 유권자 보호 등을 함께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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