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시험장·감독 2배 이상 필요

2020.08.18 16:11:12

국회입법조사처 대입과제 연구

시험장 2400개·감독 14만명 등
재확산 대비한 철저 방역 요구
전형 수립·관리체계 단순화해야
교총 “감독교사 지원대책 절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다가오는 대입 수학능력시험에서 수험생 안전을 위해 시험장 확대와 감독 인원의 추가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험장의 경우 교실당 수험생 수를 절반으로 줄이면 지난해 1185개보다 2배 이상 많은 2400개의 시험장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됐다. 또 시험감독 인원은 전년도 7만 명보다 두 배 많은 최소 14만 명으로 예상됐지만 발열 체크와 시험 관리 지원 인력도 고려해 추가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 대학입학전형 변경과 시행을 위한 과제’에 따르면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대상 학생들을 위한 시험장과 수능 시험장으로 예정된 학교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대체 시험장의 확보를 고려하면 최소 2400개 이상의 시험장이 필요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또 매년 중·고교 교사 7만 명이 수능 감독에 투입되지만 장시간 부동자세로 서 있어야 해 수능 감독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이런 문제가 더 심해질 수 있다며 최소 14만 명이 시험 감독과 관리를 위한 인원으로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번 연구보고서는 12월 3일로 연기된 2021학년도 수능에서 하반기 코로나19 재확산을 대비한 방역계획과 수능 관리 및 시험감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대입전형에 대한 법령과 현황을 살펴보고 코로나19에 대비한 시행 과제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고3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에 제약이 있었던 점을 고려해 대입전형에서 구제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고3 1학기 교육과정과 비교과활동의 제한적인 운영에 따라 학생부에 기재하는 사항이 학생 간 또는 학교별로 차이가 발생해 유불리가 있을 수 있으며 재학생과 재수생 간에서도 평가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입학사정관은 학생부 3학년 1학기 기재 사항이 축소된 사례에 대한 모의평가를 실시해 공정한 대입전형을 위한 평가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입전형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원격수업과 유사한 대입전형 설명회와 상담을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정하고 체계적인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입시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안민석 의원)이 발의돼 있다. 
 

대학별로 실시하는 면접·논술·실기 등을 안전하게 시행하기 위한 방역대책도 요구됐다. 특히 대학이 면접을 대면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철저한 방역대책이 필요하며 비대면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정한 평가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교육부 차원의 개별 대학 대입전형 시행을 위한 코로나19 매뉴얼 제작·보급이 요구됐다.
 

현재 정부-학교협의체-대학으로 돼 있는 대입전형 수립과 관리 체계를 단순화해 앞으로는 정부가 대입정책에 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대학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체계를 단순화하면 코로나19와 유사한 상황으로 대입전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하고 대입전형의 관리와 변경 권한을 부여받은 대학은 학생 선발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입제도 변경과 관련해 교총은 격리·유증상 학생의 수능 응시 보장을 환영하는 한편 수능 관리 방향에 감독교사에 대한 지원과 안전대책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유증상·자가격리·확진 수험생을 감독하게 될 교원에 대해서는 완벽한 방역, 안전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감독교사도 수험생처럼 언제든 자가격리 대상이 될 수 있고 수능 당일 유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한 예비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곧바로 대체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교총은 또 “정위치에서 움직이지 않고 4, 5시간씩 서 있어야 하는 교사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최소한 키높이 의자를 제공해 부담을 덜어주면서 시험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사 1인이 2개 교과 이내에서 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