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돌봄 파업보다 상생 위한 대화·협력 나서야"

2020.09.29 10:41:36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파업 선언에 대한 입장

'보육도 교육' 궤변, 떠맡기는 일 더는 좌시 못해
정부, 국회는 돌봄 운영·관리 주체 지자체로 해야

민주노총 전국교육공무직본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국회에 발의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에 반발해 연이어 파업을 선언했다. 이들은 해당 법률이 돌봄교실을 학교에서 내쫓고 민간위탁과 집단해고를 초래할 것이라며 법안 폐기를 위해 오는 11월 파업을 예고했다. 

 

한국교총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돌봄 파업은 교육현장의 혼란은 물론 아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국민에게 이해나 지지를 얻기도 어렵다"면서 "실력행사에 나거시보다 교육은 학교가, 돌봄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며 모두 내실화 할 수 있는 상생의 길을 만드는 데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초등 돌봄교실은 지난 2004년 맞벌이와 저소득층 가정의 탁아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도입돼 '초등 보육교실'로 불렸다. 교총은 "현재 돌봄교실은 사교육비 경감과 저출산 해소라는 사회적 요구가 더해져 학교에 부가된 형태"라고 지적하며 "학교와 교사들은 본연의 역할이 아닌 돌봄 관리, 노무 관리, 민원 대응 등으로 인해 교육에 전념하지 못하고 교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보육 업무를 감내하고 희생한 교사들에게 '보육도 교육'이라는 궤변으로 당연하게 떠넘기는 일을 더 이상 좌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까지 돌봄교실 문제에 소극적으로 대처한 교육부도 비판했다. 교총은 "여론조사, 서명운동, 교섭 등을 통해 초등 돌봄교실의 지자체 관리·운영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음에도 보육과 돌봄의 책임 주체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이를 총괄 조정해야 할 교육부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초등 돌봄교실의 운영 주체를 지자체로 정하는 것을 책임 회피로 호도하거나 왜곡할 일이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학교는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지자체는 주민 수요를 반영한 돌봄을 복지 치원에서 내실 있게 다지자는 호소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지자체는 지역사회에 돌봄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되, 현재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학교 돌봄교실을 제공하는 등 지원은 이어질 것"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다른 지자체 별로 돌봄 서비스에 차이가 없도록 국가와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돌봄 인력의 신분과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지자체가 돌봄 인력의 근무 여건과 고용을 안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지자체가 돌봄을 맡으면 민영화되고 집단해고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에는 공감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저출산과 감염병 등의 상황이 이어지면서 돌봄에 대한 수요도 점점 커질 것으로 봤다. 교총은 "지금처럼 교사에게 떠맡기는 임시방편이 아닌 국가와 지자체의 돌봄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근본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돌봄교실의 운영·관리 주체를 지자체로 하는 법·제도를 조속히 마련하고 지자체가 돌봄 인프라 구축과 재정 확보, 고용 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명교 기자 kmg8585@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