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 1] 교사양성체제 개혁 논의의 초점과 방향

2020.11.05 10:30:00

들어가며

교원은 교장·교감·수석교사 및 교사를 통칭하는 용어이다(「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1항). 국가교육회의가 발표한(2020.7.30.) ‘「교원양성체제 방향」 집중 숙의 계획(안)’에는 교사양성에 대한 것만 들어 있으므로 교원이 아니라 교사라고 명확히 하는 것이 옳다. 이하에서는 법적으로 타당한 용어인 교사양성체제라는 용어를 사용하겠다. 이 글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가 제시한 교사양성체제 결정 과정 보완 방향, 그리고 향후 논의 시 초점을 맞춰야 할 이슈에 대해 간략히 논하고자 한다.

 

교사양성체제 결정 과정 보완 필요

1. 국교위가 제시한 결정 과정

국가교육회의는 교사양성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양성체제 결정을 위한 과정을 제시하였다. 국가교육회의가 거치겠다고 하는 과정은 학교·교원의 역할 변화 관련 1) 교원·학생·학부모간담회(7~8월), 2) ‘교원양성체제의 당면 과제와 발전 방향’에 대한 지역 순회 경청회(8월 3회), 3) 일반국민·학부모·교사·학생 등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전반적 국민여론조사(9월), 4) 예비교원·교원단체·교원양성기관 등 핵심 당사자와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정책 집중 숙의(10~11월), 5) 결과를 연말까지 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 등이다.

 

 

‘교육부는 이를 존중하여 향후 미래교원양성체제 개편방안 마련 시 기본방향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국가교육회의, 2020.7.30.: 4). 국가교육회의가 밝힌 집중 숙의 계획(안)에 따르면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를 통해 하나의 협의문을 작성하고, 원탁회의에서 좁혀지지 않은 쟁점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숙의 및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11월 말까지 발표하는 것이 추후 일정이다.

 

2. 결정 과정 보완 방향

제시한 안을 보면 지금까지 교육부 주도로 추진해 온 교사양성체제 개혁 시도와 달리 다양한 집단이 참여하는 다양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어서 과거보다는 더 의미 있고 수긍할만한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추진과정에서는 제시한 절차를 따르는 흉내만 낼 뿐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여론조사에 올릴 안 마련을 위한 경청회는 코로나19 탓도 있지만 거의 형식적으로 진행되었다. 교대총장협의회의 전언, 그리고 직접 토론자로 나선 경험에 따르면 경청회 취지와 달리 주어진 짧은 시간에 형식적으로 진행되어 의견을 충분히 나눌 기회조차 없었다.

 

이미 원래 계획과 달리 앞 단계의 일정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획된 짧은 기간의 핵심당사자 집중 숙의를 통해 교·사대 통합을 비롯한 교사양성체제 모습, 그리고 이와 직접 관련된 자격증 통합 등의 핵심 사안에서 합의된 안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원래 의도와 달리 법으로 정해진 공청회를 형식적으로 열고 각 집단의 관점이 충돌하므로 결국 정부가 정한다는 식으로 추진했던 과거의 정책 결정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마저 있다. 제대로 추진되게 하려면 원래 제시했던 절차, 기간 등에 대해 좀 더 유연하게 의견을 수렴하면서 안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핵심 당사자 집중 숙의 과정부터 최종 정책 결정까지 최소한 1년 정도의 기간을 확보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3. 국민여론조사 실효성 제고 방향

보다 근본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교사양성체제가 국민여론조사를 통해 정해질 사안인가 하는 점이다. 의사·법관·성직자 등의 전통적인 전문직종 양성체제를 결정할 때 국민여론조사라는 방법을 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대입제도와 달리 교사양성체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도 아니다. 양성체제 결정 과정에 참여할 사람들은 현 양성체제의 강점과 약점, 새로 제시된 체제의 특성 및 강점과 약점, 그리고 그러한 특성이 발현된 배경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양성체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교사임용시험을 비롯한 교원인사정책, 더 크게는 대입제도를 포함한 우리 교육 전반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가 전문가 집단, 관련 집단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국민여론조사에 의존하고자 하는 이유는 전문가와 관련 집단의 관점이 편향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관련 기초지식을 쌓고, 전문가 집단의 서로 다른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며, 그 과정에서 쌓은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을 확립해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는 주어야 한다. 문제는 일반 국민들이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참여하리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진지하고 집약적인 노력이 병행된다면 전문가 집단과 관련 집단을 설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국민여론조사 결과로 도출된 안이 교사 자원 질 저하 또는 다른 더 큰 부작용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곧바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도 용이해질 것이다.

 

4. 교육부의 역할

현 제도에서 교사양성체제 최종 결정권은 교육부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가 안을 결정하면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만일 그리하려면 결정권자가 열린 마음과 자세로 제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생각을 모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책임 전가로 보이게 될 것이다. 가능하다면 올가을 정기국회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통과시켜 동위원회가 양성체제 결정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법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정책 집행기관의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교육부는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제반 결정 과정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교사양성체제 개혁 논의 초점

국가교육회의가 제안한 공식적인 안은 없다. 교사양성체제 개혁을 통해 학습자 중심의 미래교육과정을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고자 한다는 목표만 제시하고 있다. 향후 논의에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국가교육회의 주관 호남지역 경청회에서 필자의 생각을 구체적으로 밝힌 적이 있다(박남기, 2020.09). 이하에서는 논의 과정에서 고려했으면 하는 핵심 이슈만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경청회 원고를 참고하기 바란다.

 

기존 교사양성기관을 없앨 수 없다면 기존 체제의 강점과 약점을 상세히 분석하여야 한다. 그러한 강점과 약점이 나타난 이유, 강점을 살려가면서 약점을 완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대책 등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때 따져보아야 할 것이 전문직종(profession) 종사자 양성 및 선발 체제 유형, 전문직 종사자의 전문지식과 태도·실무역량·소명의식 등을 짧은 시간 동안에 진행되는 시험을 통해 제대로 평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문직종의 양성과 임용은 특성상 대부분 양성후임용체제를 택한다. 참고로 살펴보면 전문직종 양성제도는 임용제도와의 관계에 따라 크게 양성후임용형(양성 임용 일체형), 양성후선발형(양성 임용 연계형), 선발후양성형의 세 가지로 나뉜다. 유형에 따라 교육과정 목적과 구성의 초점, 그리고 내용이 달라져야 한다. 유형에 적합한 교원양성 교육과정과 운영 체제를 만들지 못할 경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실제로 대만의 경우 초등교사양성기관을 중등과 통합한 이후, 중등처럼 자격증이 남발되면서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 지원자의 질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이는 초등교육의 특성상 학급담임의 역할이 중요하고, 담임이 여러 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더 바람직한 탓에 초등교사 양성 프로그램 졸업자는 중등과 달리 다른 직종을 갖기 어려운 데에 뿌리를 두고 있다.

 

또 하나 고려할 것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가 양성체제 자체 때문인지, 교수 요원의 특성 때문인지, 아니면 국가의 지원이 부족한 탓인지 등등 문제 발생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중등교사 양성의 경우 대부분 문제가 과잉공급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졸업생 수를 수요에 어느 정도 맞추는 방향으로 개혁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개혁하든 양성교육 프로그램은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초등교사 양성의 경우에는 교수, 교대 지배구조의 교수독재 구조, 정부의 낮은 투자 등등에 기인하는 문제가 많으므로 체제 개편만으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은 문화대혁명기에 기존의 전문가들을 제거하거나 소외시켰다. 그 결과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렸다. 전문가들을 불신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그들이 가진 지식과 지혜를 차용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기를 기대한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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