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파업 ‘교원 대체 투입’ 위법지침 비판

2020.11.06 14:03:44

학교·학부모 "이해할 수 없어"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6일 전국의 초등 돌봄 전담사들이 하루 동안 파업을 진행한 가운데 이에 앞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이 또다시 ‘교원 대체 투입’ 등 위법적 지침을 내려 비판을 받고 있다. 학부모 등 수요자들도 교육당국의 대처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4일 시달된 공문에 따르면 파업 시 ‘학교 관리자 등의 자발적 참여에 따른 돌봄 지원’, ‘담임 상주 하에 학생이 교실에 머물 수 있도록 개방’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사실상 교원 대체 투입을 안내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파업 위협에 떠밀려 또다시 교원들만 희생양 삼아 대체 투입하는 무책임 행정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돌봄파업 시 교원 투입은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된다"며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로 몰아넣는 위법적 지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밝혔다.


교총이 법률 자문·검토 결과, 돌봄파업 시 교사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투입도 노동조합법상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돌봄노조 측에서는 대체 투입 시 고소·고발하겠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법적 근거 없이 기존의 ‘대체’ 지침을 내려 보낸 것은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로 내몰고, 고발 대상으로 만든다는 지적이다.


이번 교육당국의 파업대책과 관련해 학부모, 학생 등 수요자들도 문제 삼고 있다. 학생을 볼모로 잡은 파업을 미리 막지 못한 것은 물론, 파업이 예견됐다면 미리 확실한 대책을 내놨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A지역의 맞벌이가정 B학부모는 "파업 전날 돌봄이 없다는 소식을 들어 밤늦게 주변 친지들에게 부탁하느라 혼났다"면서 "더 이상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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