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전염병 대유행)의 혼란 속에서 언택트(Untact·비접촉) 교육 해법을 찾느라 분주하고 어수선했던 한해가 저물고 있다. 전 세계 그 누구도 가보지 않은 온라인 개학을 개척한 대한민국 선생님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그럼에도 기초학력 등 문제가 제기되며 학교와 교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된 것도 사실이다.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는 코로나19 극복과 컨택트의 희망찬 소식이 날아들길 기대한다. 정리 =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1. ‘코로나19’ 끊이지 않는 혼란의 연속
1월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이 그치지 않자 전국 모든 학교의 1학기 개학이 연기됐다. 총 네 차례 연기된 끝에 결국 4월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과 원격 수업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5월에서야 등교 수업이 이뤄졌으나 코로나19 유행이 반복되면서 한해 내내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이 병행됐다. 교사들의 운영 경험과 학생들의 수강 능력, 정보 활용 능력 편차 등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국가 차원의 세밀한 계획과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 사상 처음으로 12월에 치러진 ‘방역수능’
1학기 등교 연기로 교육부는 11월19일로 계획했던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2주 뒤인 12월 3일로 미뤘다.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 투명 가림막 등 낯선 환경에서 ‘코로나 수능’을 치러야 했다.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시험을 치른 학생도 나왔다. 이와 별개로 한국사 영역 3점짜리 문제의 난도 논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남과 북 유엔 동시 가입’ 등을 지문으로 제시한 뒤 이에 대한 답을 고르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장난스러운 보기를 제공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3. 기초학력 붕괴, 직업계고 취업 비상
등굣길이 막히면서 학력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올해 6월 수능 모의평가에서 중위권이 줄고 상위권과 하위권이 늘어나는 등 학력 양극화가 크게 나타났다. 전국 단위 진단평가를 하지 않는 초·중학교는 깜깜이다. 학생들은 기초학력 수준의 도달 여부 등에서 방치되고 있다. 직업계고 취업률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2004∼2008년 시행됐던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다시 꺼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법은 공공기관 고졸채용률 일정비율 의무화 등을 담았다.
4. 8월 퇴직자 성과상여금 지급 성과
교총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교원들의 숙원이었던 8월 말 퇴직교원 성과상여금 지급이 실현됐다. 인사혁신처가 올 1월 성과급 관련 예규를 개정하면서 고시하면서 올해 8월 퇴직교원부터 성과급을 지급받았다. 그동안 8월 퇴직교원들은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반면 기간제 교원들은 2개월 이상 근무하면 성과급을 지급해 줄곧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5. 무자격교장 등 교육감 코드인사 여전
진보교육감으로 분류되는 14곳 시·도에서 올해도 매 학기마다 특정노조 출신이나 선거공신이 무자격교장으로 임용되는 사례가 이어졌다. 올해 3월 1일자에 이어 9월 1일자 인사에서도 특정노조나 교육감 측근 무자격교장은 70% 정도를 차지했다. 올해 임용된 무자격공모교장(내부형B) 전체 65명 중 44명이 특정 노조 출신 간부 혹은 진보교육감 측근이었다. 이는 전체 가운데 67.7%에 달한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전교조 출신 무자격교장 평균인 55.6% 보다 높다.
6. 교사선발권 교육감 위임에 현장 반발
6월 교육부가 교육감에게 교사 선발권을 부여하는 교원임용시험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교총 등 교육계는 크게 반발했다. 현행 교육공무원 임용령, 임용시험규칙에 명시된 2차 시험 방식과 최종 합격자 결정 기준을 무시하고 교육감에게 시험방법과 합격자 결정 기준을 위임하는 것은 시험의 공정성 붕괴, 위임한계의 일탈 등 문제가 따른다는 의견들이 이어졌다. 교총이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 대의원회 결의문 채택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하자 교육부는 10월 30일 보류 결정을 내렸다.
7. 돌봄 파업과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추진 난항
초등돌봄교실 운영의 지자체 이관 방안이 벽에 부딪혔다. 민주노총 등은 돌봄 주체 이관과 관련해 국회의 ‘온종일돌봄특별법’ 발의에 반발해 11월 파업을 진행했다. 이어 12월 2차 파업을 예고하자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위원장,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12월 7일 특별법 제정 중단 등에 합의해버렸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대응으로 분주했던 5월 돌봄교실의 운영을 학교가 맡도록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기습적으로 입법예고 했으나 교총의 반발로 철회하기로 했다.
8. ‘학력저하 우려’ 혁신학교 지정 반발 확산
혁신학교가 신규로 지정되는 곳마다 지역사회가 반발하는 양상이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런 현상은 거의 매 학기마다 나타나고 있다. 서울에서는 경원중과 강동고의 ‘마을결합혁신학교’ 지정을 놓고 학부모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힌 해당 학교장들은 지정을 철회했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날치기’로 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됐다며 크게 반발했다. 경기 목감고에서는 혁신학교 신청서 제출 시 찬성 학부모 인원 부풀리기 의혹 속에서 지정 철회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9. ‘교실 정치장화’ 비판 속 고3 첫 선거
올해 4월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고3 학생 중 만 18세가 된 학생이 처음으로 투표에 참여하게 됐다. 국회는 지난해 말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권 행사 하한 연령을 기존의 만 19세에서 한 살 더 낮춘 바 있다. 문제는 18세 고3 학생들은 학교 안팎에서 특정 정당과 후보를 지지하는 등 선거운동·정치활동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이에 교총 등 교육계는 국회에 학교·교실 정치장화에 대한 근절대책부터 마련하라며 ‘학교 선거·정치장화 방지 3법’을 촉구했다.
10. 학교폭력대책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
3월부터 단위학교의 학폭위가 교육지원청의 심의위원회로 이관됐다. 교사들에게 난해한 법적·행정적 절차를 맡겨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워 교총이 법 개정을 추진해 결정된 것이다. 학교에서는 법적 절차 진행이 한결 수월해졌으며 학폭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일관성 등 장점이 잘 발휘되고 있다는 평이다. 사소한 문제에 대해 교육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