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교사에 대한 직권휴직

2021.02.05 10:30:00

2016년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유병률은 25.4%라고 한다. 정신질환 중 주요우울장애(우울증)는 5.0%, 양극성장애(조울증)는 0.1%, 조현병스펙트럼장애(정신분열증)는 0.5%, 불안장애는 9.3%로 나타났다. 2020년 유·초·중등교원은 498,281명이다. 위 유병률을 적용하면 교원 중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은 약 2만 5000명, 조울증은 약 500명, 정신분열증은 약 2,500명, 불안장애는 약 4만 6000명 정도이다.

 

학교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드는 ‘폭탄’같은 교원

정신적 질환이 있는 교원 중 일부는 증세가 심각하여 학교현장에서 동료교원·학생·학부모 사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며, 소위 ‘폭탄’이라고 불린다. 문제 교원은 교장·교감 등 관리자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관리자나 동료교원의 조언이나 불만을 ‘교권침해’라고 주장하면서 꼬투리잡기·민원·소송 등으로 학교를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면서 자신만의 영역을 구축한다. 요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직장 내 갑질, 성희롱·성폭력, 청탁금지법 등을 활용하여 자신을 오히려 피해자로 만들고, 부패한 조직과 맞서 싸우는 내부고발자임을 자처하면서 극한투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국 정상적인 주변 사람들은 이에 대응하기보다는 정기전보를 기다리며 인내하거나, 비정기전보를 이용하여 본인이 떠나면서 문제화시키지 않는다. 그러면 문제 교원은 자신이 승리했다고 생각하고 더욱 의기양양해지면서 악순환은 계속된다.

 

 

이러한 정신적 질환이 있는 교원을 강제로 휴직하게 하거나 교단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직권휴직 및 13개 시·도교육청에 구성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다.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각호는 휴직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는 임용권자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직권휴직). 이에 13개 시·도교육청은 교육규칙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질환교원의 직권휴직·직권면직 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교육청 교육국장·과장 등의 당연직 위원과 의료전문가·법률전문가·인권전문가·교직단체 또는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의 위촉위원으로 구성된다. 민원·감사·특별장학 등으로 질환교원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으면 사안을 조사한다. 사안 조사과정에서 전문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도 있다. 심의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며 이해당사자의 의견 청취를 거쳐 ‘직무수행에 문제없음’, ‘상담 또는 심리치료 권고’, ‘직권휴직’ 등의 결정을 한다. 해당 교원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해당 교원이 직권휴직 후 복직원을 제출하면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복직·직권휴직 연장·직권면직 등을 의결한다. 「국가공무원법」 제70조 제1항 제4호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직권면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권휴직 이후에도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면직이 가능하다. 이상의 절차는 시·도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질환교원심의위원회의 직권휴직과 관련된 소청사례를 살펴보자.

 

<사건 경과>

가) 청구인은 1990년 3월 1일 ○○초등학교에 신규 임용된 후, 2014년 3월 1일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이다.

 

나) ○○초등학교는 2016년 5월 31일과 6월 2일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했고, 6월 9일 청구인에게 결과(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교권보호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조치)를 통보하였다.

 

다) ○○초등학교 교사 A는 2016년 6월 9일 청구인의 교권침해문제에 대하여 ○○교권보호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요청하였다.

 

라) ○○초등학교 교직원 33명이 2016년 6월 10일 ○○교권보호위원회에 연명서(청구인의 교권침해 관련 증거자료)를 제출하였다.

 

마) ○○교권보호위원회 3명의 위원이 2016년 6월 13일 ○○초등학교 교권침해와 관련하여 방문 면담(청구인의 교권침해 행위는 재직 3년 내내 이어진 심각한 사안이며, 피해자가 전체 교직원에 해당할 정도로 광범위함을 확인) 하였다.

 

바) ○○교권보호위원회는 2016년 6월 20일 ○○초등학교 교권침해 분쟁·조정 사안을 심의하고, 청구인에게 2016년 6월 22일 결과(교권침해 사안으로 인정,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에서 의학적 전문 판단을 통해 결정)를 통보하였다.

 

사)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2016년 6월 22일 피청구인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아, 2016년 7월 14일과 8월 17일에 걸쳐 청구인에 대한 심의 의결(청구인에게 상담 및 치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2016년 8월 23일 청구인에게 직권휴직(2016.08.24.~2017.02.28.) 처분과 함께 휴직기간 만료 전 대학병원급 진료기관의 심리검사 및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처분 사유>

가) 학교 및 학년 교육활동 방해

청구인은 2014년~2016년 유사한 패턴으로 문제행동을 하거나,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는 동료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집단 따돌림’이라고 주장하고, 부장 자격을 운운하면서 막말과 고성, 장시간의 훈계, 녹음과 사진촬영 등을 통해 부장 보직을 사퇴하게 하였으며, 학교 관리자의 지도에 불응 및 불손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해마다 관리자가 전보되게 하였다.

 

나) 이상 행동

청구인은 교실 앞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감시한다고 하거나, 2016년에는 한 달간 급식을 받자마자 버리고, 메신저에 물결무늬(~)나 웃음(^^) 표시를 하면 자신을 무시하고 조롱한다고 여기며, 누군가 본인을 미행하는 교사가 있다거나 누군가 몰래 본인 교실로 들어와 물건을 파손하며 본인의 수업을 몰래 엿들었다고 하고, 평소 교사들이 모여서 작당·모의·뒷담을 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따돌린다고 한다.

 

다) 동료교원들에게 정신적 스트레스 유발

청구인은 메신저·핸드폰·문자 등으로 집요하게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타깃 교사가 되면 주말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자·카톡 등으로 괴롭히며, 증거자료라고 주장하면서 녹음과 사진촬영을 빈번하게 하거나, 오빠를 동원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며, 교무부장과 학년부장을 교육청 MOU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하고, 작은 문제를 ‘경악’, ‘슬픔’, ‘분노’, ‘좌절’, ‘묵과할 수 없다’, ‘작당’ 등으로 표현한다.

 

라) 위와 같은 청구인의 행위에 대해 정신과 의학전문가들이 청구인에게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칙」,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2016년 8월 24일부터 2017년 2월 28일 직권휴직에 처하며, 직권휴직기간이 만료되기 전 대학병원급 진료기관의 심리검사 및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단>

가) 청구인이 정상적으로 교직생활을 지속하는데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인과 같이 근무하는 교직원들의 정신건강과 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정신과 의학전문가들 또한 청구인의 상태가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른 이 사건 직권휴직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거나 사회 통념상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제반 행동을 고려하여 청구인에게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인 진단서를 청구인에게 제출 요구하는 것은 청구인의 법적인 신분관계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온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대학병원급 진료기관의 심리검사 및 진단서 제출 요구는 ‘징계처분과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바, 청구인의 대학병원급 진료기관의 심리검사 및 진단서 제출 요구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다.

 

위 사례에서 해당 교원은 지속적으로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해마다 관리자가 전보하였고, 동료교원들이 자신을 따돌리거나 물건파손·미행·모의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괴롭히고, 주말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자·카톡 등으로 괴롭혔으며, 증거를 확보한다면서 녹음·사진촬영을 하고, 오빠를 동원하여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 결국 학교교권보호위원회·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교육청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직권휴직 처분을 받았고, 소청도 기각되었다.

 

이상과 같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는 갖춰져 있지만, 각 시·도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개최 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문제 교원의 집요한 보복을 두려워해서 일수도 있으나, 몇 년만 참으면 안 볼 사이인데 굳이 내가 앞장설 필요가 있냐는 교직사회의 소극주의도 원인으로 보인다. 이런 소극적 태도는 결국 다른 교원과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고, 그 피해는 궁극적으로는 또 나에게 돌아올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문제 교원으로부터 학교를 보호하여야 한다.

전수민 법무법인 현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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